2025년 기초연금 신규신청 수급자격, 신청방법 따라 신청하기(1960년생, 65세 신청)
기초연금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 1960년생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을 공유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국민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4년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334,810원이었으나, 물가상승 전망치인 2.5%를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8,370원이 인상된 343,18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예상금액>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가금액 |
단독가구 | 334,810원 | 343,180원 | 8,370원 |
부부가구 | 535,680 원 | 549,070 원 | 13,390원 |
2025년 기초연금 신청나이와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는 1960년 생 어르신들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수령(신청)나이>
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조기연금 수령자 | 1958년생 | 1959년생 | 1960년생 | 1961년생 |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65세의 나이는 물론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미확정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입니다. 23년과 비교하여 5.4%가 인상되었으며, 25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단독가구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부부가구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17.6만원(5.4%)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생일이 5월 31일인 경우 65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5월 25일이 됩니다.
신청장소는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은 수급희망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고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②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③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및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방문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본래 원칙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구비)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급계좌는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서, 신청서, 동의서 등이며 센터에서 작성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추가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본인계좌) | 소득재산 신고서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 신청서 |
전월세 계약서 |
1960년생 기초연금 사전 체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세금, 건강보험 적용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지 않으며,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건보료와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반영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보험료 부담 | 정부(세금) | 본인 |
소득세 | 비과세 | 종합과세 |
피부양자 소득요건 | 미반영 | 100% 반영 |
건강보험료 | 미반영 | 50% 반영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100% 수령대상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일정금액(484,770원) 이하인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입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③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은 감액제도가 운영되며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감액 산정됩니다. 단,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 근로를 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령 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205년 신규로 기초연금 신청대상자인 1960년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및 신청 전 체크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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