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우자 재산이 공개 될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여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별거 중인 상태이거나 부부사이에 재산 공개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기초연금 동의서를 작성하면 재산이 공개되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동의서를 작성하면 배우자의 재산이 공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배우자 재산 공개 동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수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가구에 해당하여 소득, 재산을 합산 후 산정하기 때문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곡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이나 소득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여부가 공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혼 신청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사실이혼 관계일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인 사실이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 이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사실이혼관계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혼관계 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혼은 양 당사자간에 사실이혼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실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거주지,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녀, 이웃주민, 지인 등 확인자에 대한 확인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사실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득, 재산이 공개되는 것이 싫은 경우
단순히 배우자에게 소득 및 재산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배우자 몰래 주식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세한 소득, 재산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알려주지 않기 때무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라면 탈락 이유를 확인할 때, 배우자의 소득,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 여부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결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등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여부, 제공받은 자, 제공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탈락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때 각자의 재산, 소득 상세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해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공개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동의를 하는 것이지, 배우자에게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설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탈락 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설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실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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