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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조회 및 계산법 알아보기

연금박사. 2024. 5. 8.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기준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기준이 3개월인지, 연평균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근로소득 기준과 조회방법, 계산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소득인정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단독가구 : 213만원
 ㆍ부부가구 : 340.8만 원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시 소득, 재산 부분에 부부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모의계산을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아래 배너를 통해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근로소득 계산방법

근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공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본인의 소득에 110만 원을 공제한 후 70%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ㆍ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300-110)*70%가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사 후 근로소득 산정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은 총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용되게 되며, 윗 순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ㆍ1순위 :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ㆍ2순위 :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액
 ㆍ3순위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위 순위대로 조회한 후 전년도 연간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근로소득으로 산정합니다. 2024년 기초연근 신청 시에는 2023년도 1년간의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평균보수월액이 2023년 상반기(1~6월)는 200만 원, 하반기(7~12월)는 3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에서 산정하는 월 근로소득은 250만 원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평균보수월액 조회

근로소득의 공적자료 1순위로 사용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평균보수월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진행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동

 
 
②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후 스크롤 아래로 내리기

민원 여기요

 
③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직장보험료 조회

 
④ 조회 연도 선택 후 "조회" 클릭

조회

 
⑤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에서 [보수월액] 확인

조회결과 확인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조회

2순위로 진행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조회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접속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동

 
 
② 상단 [개인]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일반근로자를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로그인 진행

 
 
③ 상단에 위치한 [정보조회] 메뉴를 선택한 후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정보조회

 
④ 보험년월에서 연도를 선택하고 사업장 선택 오른쪽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 사업장목록에서 직장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돋보기 조회
직장선택

 
⑤ 근로자 부과정보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확인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조회

3순위인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진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② [전자민원] → [개인민원]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전자민원

③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로그인 진행

 
④ [메뉴] → [가입내역조회]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가입내역 조회

 
⑤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확인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과 소득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 금액과 실제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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