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지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외에 오래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중지사유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해외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일 텐데요. 소득, 재산이 높아져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 이외에 기초연금이 중지될 수 있는 사유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중지사유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과 재산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 2회 재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지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득, 재산으로 인한 중지 사유 이외에도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ㆍ행방불명, 실종되거나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ㆍ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경우
ㆍ그 외 위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 구류형인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되지 않으며,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오래있는 경우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체류기간은 합산하여 60일이 아닌 연속으로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하면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5월 5일에 출국하여 10월 5일에 입국하는 경우라면 60일이 되는 7월 5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8월)부터 지급이 정지되며, 10월에 귀국하였기에 귀국한 달의 다음 달(11월)에 지급이 재개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소득과 재산에 따른 지급중지인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기초연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체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당황하기 쉬우니, 이번 기회에 지급정지 사유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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