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의미, 주민등록상 가구와 다른점

연금박사. 2024. 4. 16.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부가구, 단독가구가 가지는 의미, 기초연금과 주민등록상 가구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가구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뜻

기초연금에서 재산, 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가구와 단독가구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단어의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와의 차이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혼자 살면서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혼자 살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분류되며,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ㆍ단독가구 : 213만 원

 ㆍ부부가구 : 340만 8천 원

 

가구별 선정기준액은 모의계산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진행하기

 

 

배우자로 인해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아파트 등의 재산은 물론 국민연금 수령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가능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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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예시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다소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와 법적으로만 부부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상황별로 가구 구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는지, 부부가구로 분류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 없이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의 뜻은 배우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 및 소득 역시 배우자의 재산, 소득은 보지만 자녀의 소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부와 노부모 모두 만 65세를 넘긴 경우 부부와 노부모는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부는 부부가구, 홀로 되신 노부모는 단독가구로 분리)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라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없다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것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와 법적인 부부지만 실질적 이혼상태인 경우

실질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입증을 통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은 이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사실이혼 상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혼확인서 제출 및 조사 후 사실혼 여부가 확인되면 부부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면 현장조사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나이가 만 65세 이전인 경우 본인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나이, 기초연금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부부 중 1인만 신청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은 부부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부부 1인가구라도 부르고 있습니다. 수급 금액은 다른 감액사유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연금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금액의 20%가 감액되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가출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 부부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실이혼 상태인 경우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부부지만 가출, 실종으로 연락이 닿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재산은 모두 조사합니다.

 

둘째 사실이혼 상태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배우자에게 사실이혼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녀, 이웃주민, 지인 등 우선순위 2인이나 1인에게 확인하여 사실이혼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가구일 수 있으며, 혼자 살아도 부부가구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구별로 기초연금 기준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관련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혹은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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