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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수급자격 불가?

연금박사. 2023. 11. 26.

공무원도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공무원 연금 종류 중 일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자격요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의 관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기초연금 못 받을까?

본인이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대상 구분 기초연금 대상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활운동비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심리상담비 해당
공무상 장해일시금 간병급여 해당
장해 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수당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요양급여 해당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순직유족보상금, 퇴직유족일시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은 수령 후 5년 경과 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 일시금의 명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10년 이상 재직 후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며, 10년 미만 재직하여 퇴직할 때 받는 것은 퇴직 일시금입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기에 혼동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살펴보기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시금을 받은 경우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금과 그렇지 못한 연금이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를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 제외되는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이 제외되는 공무원 유족연금으로는 ① 퇴직유족연금, ② 연계퇴직유족연금, ③ 그 외 연금 등이 있습니다.

 

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②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사망하여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③ 그 외의 연금들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할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공무원 유족연금으로는 ① 퇴직유족일시금, ② 연계퇴직유족연금, ③ 그 외 연금 등이 있습니다.

 

① 퇴직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② 연계퇴직유족연금

10년 미만 재직한 사람의 사망으로 유족이 지급받는 연금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③ 그 외의 연금들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 순직유족 보상금 등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부로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①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② 퇴직유족일시금이 있습니다.

 

①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령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대신 선택한 경우)

퇴직유족일시금은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퇴직유족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수령 후 5년이 경과해야 기초연금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만 되면 모두 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야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금 종류는?

앞서 언급드린 사유 외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금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퇴직수당, ② 공무원 연금 분할연금, ③ 연계퇴직연금 중 일부를 받는 경우입니다.

 

①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공무원 연금 분할 연금 수급자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연계퇴직연금 중 일부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 자격이 됩니다. 같은 연계퇴직연금이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불가능한 경우이며, 10년 미만인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는?

공무원 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아래 몇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무소득 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 연금에 가입하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공무원이 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수령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ㆍ60세 이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

 ㆍ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연계하여 둘 다 연금으로 수령가능(22년 개정, 공적연금 연계제도)

 

②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계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추납으로 납부기간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③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

 ㆍ공무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ㆍ임의 가입 후 10년 납부 기간 충족 후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ㆍ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후 연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살펴보기

 

 

 

기초노령연금 특례규정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특례규정이 존재합니다. 특례는 기초연금 기준액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2014.6.30 당시)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무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소 용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요건을 확인해 보신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추가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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