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타재산(증여, 처분) 계산 방법과 적용 시점 확인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증여재산과 같이 기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타 재산(증여)은 어떻게 계산되고 반영되는지 상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타재산(증여)
기타 재산(증여, 처분)은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증여를 통해 내 재산이 자식에게 이전되면서 재산의 변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타 재산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한 후 해당 재산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타 재산(증여)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그전에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증여 중 하나는 차량 증여를 들 수 있습니다. 차량 증여를 진행하여도 바로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 재산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래의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내 손에 차량이 없어도 기타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ㆍ타 재산 증가분
ㆍ본인 소비분
ㆍ자연적 소비금액
재산을 처분한 경우이거나 타인이나 가족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을 진행한 경우, 종교단체나 복지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타(증여/처분)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해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기타(증여) 재산 =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라면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단, 시가표준액 이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
그렇다면 기타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았다면 타재산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될 수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재산 증가분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상환한 경우 타재산 증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원래 부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마이너스 통장 상환 시에는 예외적으로 타재산 증가분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소비분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 장례비, 재산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등이 본인소비분에 해당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외에 일정금액을 생활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자연적 소비금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매해 금액이 변경되며,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단독가구는 3인가구, 부부가구는 4인가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약 235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약 286만 원입니다. 연도별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3인 가구 (단독가구) |
4인 가구 (부부가구) |
2014년 | 1,594,941원 | 1,956,984원 |
2015년 | 1,631,625원 | 2,001,994원 |
2016년 | 1,789,509원 | 2,195,717원 |
2017년 | 1,820,457원 | 2,233,690원 |
2018년 | 1,841,575원 | 2,259,601원 |
2019년 | 1,880,016원 | 2,306,768원 |
2020년 | 1,935,288원 | 2,374,587원 |
2021년 | 1,991,975원 | 2,438,145원 |
2022년 | 2,097,351원 | 2,560,540원 |
2023년 | 2,217,408원 | 2,700,482원 |
2024년 | 2,357,329원 | 2,864,957원 |
재산을 2종류 이상 처분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연적 소비금액은 가구 단위로 인정되지 때문에 중복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증여 또는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자연적 소비금액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2015년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고 2024년 3월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주택을 매각한 달부터 수급자격을 확인한 달까지 자연적 소비금액을 계산하고 재산가액에서 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타 재산(증여)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상세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개월 | 2015년 11월 ~ 12월 | 201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 (1,631,625원) |
12개월 | 2016년 1월 ~ 12월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789,509원) |
12개월 | 2017년 1월 ~ 12월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820,457원) |
12개월 | 2018년 1월 ~ 12월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841,575원) |
12개월 | 2019년 1월 ~ 12월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880,016원) |
12개월 | 2020년 1월 ~ 12월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935,288원) |
12개월 | 2021년 1월 ~ 12월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991,975원) |
12개월 | 2022년 1월 ~ 12월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2,097,351원) |
12개월 | 2023년 1월 ~ 12월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2,217,408원) |
3개월 | 2024년 1월 ~ 3월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2,357,329원) |
지금까지 기초연금 기타 재산(증여)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해 신청 전에 급하게 처분 또는 증여하는 경우라도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을 모르고 계셨다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기타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증여 또는 처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고지서 분실하면 재산, 소득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0) | 2024.04.30 |
---|---|
기초연금 자동차 증여 및 처분 반영 시점, 기타재산 반영 여부 확인 (0) | 2024.04.23 |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 기초연금 변화 있을까? (1) | 2024.04.20 |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의미, 주민등록상 가구와 다른점 (0) | 2024.04.16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및 첨부 방법 (0) | 2024.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