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가 무엇일까? 작성방법은?
사용대차확인서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녀 소유의 집이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작성을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만 잘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 명의나 본인이 전월세를 계약한 집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집, 자녀가 임차한 집에 살고 잇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초연금 신청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사용인" 부분과 하단의 "임대인"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받기 ▼▼▼
1) 사용인(수급자)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부모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인과의 관계 및 거주여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임대인
하단 임대인 부분의 자녀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녀 소유의 집인 경우
자녀 소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예시와 같이 사용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부모님 인적사항을 하단 임대인에 소유하고 있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소유의 집에 부모님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에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을 체크해주어야 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의 경우에는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게되며, 만약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라면 매월 39만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자녀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ㆍ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원 | 7억 원 | 8억 원 | 9억 원 | 10억 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자녀가 임차인인 경우
자녀분이 전월세로 사는 집에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 자녀분이 임차한 집에 부모님이 별도로 계시는 경우 모두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용대차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임대차계약서
ㆍ사용대차확인서
자녀가 전월세 계약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만 살고 있을 경우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사용인 :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의 인적사항 기입
ㆍ임대인 : 실제 그 집의 소유자(실제 임대인)가 아닌 임차인(전세 계약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입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 첨부과정에서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양식을 아래 배너로 이동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사진 촬용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방문기관이 비치된 서류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하는지 참고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다운받기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막상 작성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지만 많은분들께서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다소 헷갈릴 수 있을 듯하여 포스팅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작성법은 물론 쉽게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으니,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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