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6가지 행동!(기초연금 감액의 원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들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시키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심지어는 기초연금이 중단되어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래와 같은 실수를 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미신청자는 20만면이 넘는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조건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22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에서 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의 완화는 매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매년 소득 인정액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지는 수급조건을 확인하고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이 되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감액시키거나 받을 수 없게 만드는 6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소득을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 가지 예외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을 기준으로 10년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배기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엔진 배기량에 따른 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급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급차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초연금 상담번호 ☎1355로 문의하시면 고급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명의대여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보험료를 덜 납부하기 위해 부모의 명의를 빌려 공동명의를 차를 구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금 아끼려다가 자동차가 재산에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시에는 지분율이 99:1이든, 50:50던 관계없이 다 나의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금 이자 열풍으로 높은 금리의 예금상품을 부모 명의를 빌려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예금으로 피부양자 탈락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서도 안되며, 빌려주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 60일 이상시에는 기초연금이 중단된다.
해외로 이민을 나간 해외거주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2달 이상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귀국 이후에 중단된 기초연금이 재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생계급여는 감액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중 기초연금으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온전히 다 100%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경우에는 의료급여 혜택도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는 단독 가구 기준 최대 6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2만 원을 지급하면 사실상 94만 원이라는 급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했다면 누구나 다 이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생계급여도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보다는 생계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급회원권을 보유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고급회원권이라고 하면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고급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불문하고 고급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지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현재 고급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고급회원권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직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분이시거나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란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을 일괄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다고 할지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직역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내용에 많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여생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시 여기며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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