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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하면 국민연금 삭감! 제도 개선될까?

연금박사. 2024. 2. 28.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2.03%에 해당합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 소득을 높이는 것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제도 개선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매달 28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국민연금을 감액받은 수급자는 한 해 동안 1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 79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 7,086명 중 2.03%에 해당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 1,091원이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근무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하여 노령연금을 삭감 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 63조의 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 사업, 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 → 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상이합니다. 감액금액은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A값 초과소득에 따른 삭감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A값이 100만 원 미만 : 초과액의 5% 삭감, 5만 원 미만

 ㆍA값이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15만 원 미만

 ㆍA값이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30만 원 미만

 ㆍA값이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50만 원 미만

 ㆍA값이 50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상

 

 

 

이런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에 먹고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으며,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으로 인한 감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논의 내용과 조치사항이 나온다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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