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비법! 세금 걱정 없는 노후 준비하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만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연금 외 다른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구조와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총연금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산정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연금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타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종합과세 적용>
ㆍ과세대상 : 노령연금, 분할연금, 연령도달 반환일시금
ㆍ비과세대상 :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간이세액표에 따른 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인 공단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 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세 간이세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 공제대상 가족수 1명 | 공제대상 가족수 2명 | 공제대상 가족수 3명 이상인 경우 | |
3,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4,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의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자의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의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연급소득세의 연말정산
연금소득세의 연말정산 계산구조는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분을 제외한 연금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금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산정됩니다.
연금소득 수입금액 | 연금으로 지급받은 총 연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수입금액 - 장애연금 등 비과세연금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 총연금액 - 연금소득금액 기본공제 인당 150만원 등 인적공제 |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연금소득세 적용 세부기준
연금소득세 적용 시에는 연금소득 공제금액, 연금소득의 인적공제, 연금소득세 세율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소득 공제금액
연금소득 공제금액은 연금소득에 따라 차등되며, 900만 원을 한도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이 350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며, 그 초과분은 공제율 10~40%까지 공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연금액 | 공제금액 |
350만원 이하 | 전액 |
350만원 ~ 700만원 초과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 x 40% |
700만원 ~ 1,400만원 초과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 x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 x 10% |
2) 연금소득의 인적공제
연금소득의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 인적공제 시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인적공제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 100ㅁ나원(근로소득 500만원)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요건 ㆍ60세 이상 직계존속 ㆍ20세 이하 직계비속 ㆍ60세 이상, 20세 이하 형제자매 ㆍ6개월 이상 양육의 위탁아동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ㆍ경로우대(70세 이상) ㆍ장애인 ㆍ부녀자(부양 / 기혼) ㆍ한부모 |
ㆍ인당 100만원 ㆍ인당 200만원 ㆍ인당 50만원 ㆍ인당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3) 연금소득세율
공적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연금소득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연금소득 연말정산 예시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으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비과세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적공제는 본인 1명에 한해 150만 원 적용한 예시입니다.
월 100만 원의 연금소득을 ㅂ다는 경우 총연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이중 연금 소득 공제는 590만 원, 인적공제는 1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분 460만 원이 산출되며, 기본세율 6% 적용 시, 276만 원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이 월 5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이 없으며, 월 150만 원인 경우에는 588만 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구분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연금소득 수입금액 | 6,000,000원 | 12,000,000원 | 18,000,000원 |
총연금액 | 6,000,000원 | 12,000,000원 | 18,000,000원 |
(-) 연금소득공제 | 4,500,000원 | 5,900,000원 | 6,700,000원 |
연금소득금액 | 1,500,000원 | 6,100,000원 | 11,300,000원 |
(-) 인적공제 | 1,5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과세표준 | - | 4,600,000원 | 9,800,000원 |
산출세액 | 없음 | 276,000 | 588,000 |
추가 확인 사항들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지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움이 가능하며, 필요하신 경우는 아래 첨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되지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분류과세,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보험은 비과세상품으로 과세되지 않고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종류 | 연금 세제 |
공적연금 | ㆍ무조건 종합과세되며, 구간별 6~45% 세율 적용 ㆍ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
퇴직연금 | ㆍ퇴직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ㆍ10년차 이전은 퇴직연금소득세의 70%, 10년차 이후 80% 적용 |
연금저축 | ㆍ연금저축(연금계좌)는 연금소득세 적용, 분리과세 ㆍ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그 이하 시 분리과세 |
연금보험 | ㆍ개인연금 대부분 비과세 |
국민연금의 급여 중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연령도달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이지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자나 수령예정자가 알면 좋은 공적연금 연말정산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포스팅도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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