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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 국민연금 파산할까? 신연금 도입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할 수 있을까?

연금박사. 2024. 2. 22.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없다면 30년 뒤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간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분리 필요성

국민연금이 형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오는 2054년에 모두 고갈됩니다.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 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는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현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는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기대수익비가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해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혁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처럼 분리하되,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면 구연금의 적립 기금만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미적립충당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 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하며, 신연금에 그 부담이 전가될지 모른다는 미래세대의 불안을 차단하여야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연금 효과는?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신연금의 보험료율을 15.5%까지만 인상하더라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기대수익비는 2 안팎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06년생부터 1로 수렴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향후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는 연령군별로 납부한 보험료가 통합계좌에 적립ㆍ투자되는 "CCDC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제와 다른 점은 사망자의 가상계좌 적립액이 동일 연령군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연령군에서 늦게 사망하는 사람에게 소득 이전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9% → 12% → 15.5%로 단계적 인상을 진행하거나, 0.5% p씩 13년 간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연금이 기대수익비 1만 보장하면 사적 보험과 다를 바 없다거나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해당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여타 사적 보험의 수익률에 비해 높을 수 있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재정 투입이 사실상 세금 또는 국채 발행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 부담 측면에선 보험료율 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낮춰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겠지만, 세수 확보와 지출구조조정은 현재 세대에게도 일부 부담시키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제한적인 데다, 대폭적인 증세 없이 추가세수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국채 발행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운용수익만큼 추가로 돌려받는 구조라면 상황에 따라 기금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납부한 보험료만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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