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지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소득범위 완벽 정복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지급액이 인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인상률의 반영은 기준소득월과 소득범위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 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과 소득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요율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안에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자 |
지역 가입자 |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임의 가입자 |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한 자 |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 부족 또는 연장을 원하는 경우 |
2024년의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4.5%를 부담하며, 지역 및 임의가입자는 9%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별 보험료 요율>
구분 | 60세 미만 | 60세 이상(임의계속 가입자) | ||
기준소득월액 | 본인부담율 | 기준소득월액 | 본인부담율 | |
사업장 가입자 | 소득월액 | 4.5% | 동일 | 9.0% |
지역 가입자 | 신고 기준소득월액 | 9.0% | 동일 | 9.0% |
임의 가입자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9.0% | 동일 | 9.0% |
2024년 7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6,170천 원이며, 하한액은 390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 상한과 하한은 전년대비 27만 원과 2만 원이 각각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상한 4.6%, 하한 5.4%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구분 | 2023.7 ~ 2024.6 | 2023.7 ~ 2024.6 | ||
증감 | 증감율 | |||
하한 | 370,000원 | 390,000원 | 20,000원 | 5.4% |
상한 | 5,900,000원 | 6,170,000원 | 270,000원 | 4.6% |
최소보험료 | 33,300원 | 35,100원 | 1,800원 | 5.4% |
최대보험료 | 531,000원 | 555,300원 | 24,300원 | 4.6%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월 앤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상한과 하한액의 소득 기준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 임업, 어업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엔느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소득범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법에서 소득범위는 『소득세법』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단, 원양어업 서박이나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지만 국민연금 소득에는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범위는 농업, 임업, 어업 소득 및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반영되게 됩니다.
ㆍ사업장 가입자 : 『소득세법』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ㆍ지역 가입자 : 농업, 임업, 어업 소득 및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금액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범위에는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한 환산소득이나 금융소득은 국민연금법상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과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 범위 비교>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 보험료 |
지역 가입자 | 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포함 |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 미포함 | 재산은 보험료에 포함 | |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개념 및 국민연금법상의 소득범위와 요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 범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지만 나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질 공적연금인 것에 반해 이해도가 낮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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