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내용, 신청방법 정리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본 포스팅은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제도의 주요 내용, 변화된 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기존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신청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지만,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 기준에서 탈락한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
ㆍ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보다 포괄적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며, 수급자가 된 후 자녀가 태어날 경우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이번 개정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계급여가 인상된 것은 물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
① 선정기준의 변화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기준 48%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1인 가구 114만 8,166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 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를 동시에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으면 수급자로 보장
ㆍ기존 : 중위소득 48% 기준
ㆍ변경 : 중위소득 48% 기준 + 재산기준 1억 5,500만원 이하(주거용 포함 시 2억 5,400만 원)
② 급여액의 인상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③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 상향 : 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받을 수 없었으나, 25년부터는 소득,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여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ㆍ기존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ㆍ변경 :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④ 근로ㆍ사업소득 연령하향 : 7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 공제 후 추가로 40%로 공제하는 것을 65세로 낮추어 어르신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ㆍ기존 : 75세 이상 공제
ㆍ변경 : 65세 이상 공제
⑤ 차량가액 변경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의 기준이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ㆍ기존 : 1600cc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ㆍ변경 : 2000cc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신청 방법과 절차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보유 재산이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 허용되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①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심사 및 결과 통보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마치며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기준 완화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복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스스로도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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