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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연금 인상 및 수령나이, 연금인상으로 인한 영향(연말정산, 종합과세, 건보료 피부양자)

연금박사. 2025. 1. 27.

2025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보험료는 18%로 국민연금의 2배이므로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도 2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5년 공무원연금의 인상내용 및 수령액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란?

공무원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는 퇴직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 수령하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할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조기 퇴직급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퇴직 일시금 :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 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5년 공무원 연금 인상

2025년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2.3%가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다르게 공무원 연금의 인상은 그 영향도가 크므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 공무원 연금 수령액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금인상률 0.5% 2.5% 5.1% 3.6% 2.3%

 

연금인상률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 연금의 개시연령은 임용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2000년 말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즉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월의 그다음 달부터 퇴직염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 ~ 2021년 60세 2024 ~ 2026년 62세 2030 ~ 2032년 64세
2022 ~ 2023년 61세 2027 ~ 2029년 63세 2033년 ~  65세

 

반면에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65세로 단계적 연장이 진행됩니다.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며,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정년퇴직자의 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공무원 연금 조기수령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을 당겨서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퇴직연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조기퇴직연금을 원할 경우 사망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가 감액됩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 시 감액지급 기준>

연수 조기퇴직연금 지급액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1년 ~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2년 ~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3년 ~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4년 ~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공무원연금의 전액 지급 및 일부정지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정지 제도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전액정지 대상자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자이거나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정부 전액 출자 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은 분들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자격정지 및 소득정지 대상>

구분 적용대상
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 정부전액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 이상 소득자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연금 일부정지는 연금 외 당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로서 공무원연금 평균 연금월액 초과자가 대상자이며, 초과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산정연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공무원평균기준
소득월액 1.6배
적용연도
2024년 274만원 552만원 883.2만원 2025년
2023년 264만원 544만원 870.4만원 2024년
2022년 250만원 539만원 862.4만원 2023년
2021년 242만원 535만원 856.0만원 2022년

 

 

공무원 연금 신청방법

공무원연금 신청대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공단의 지역연금센터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인터넷 연금 청구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보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과 인증을 거쳐 퇴직급여 안내 화면에서 아래의 프로세스대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공무원연금은 퇴직으로 급여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날 지급이 완료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과세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상품의 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 퇴직연금 소득은 퇴직소득세, 개인연금 소득은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연금별 수령 시 세제 비교>

연금종류 연금세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ㆍ무조건 종합과세되며, 구간별 6~45% 세율 적용
ㆍ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퇴직연금 퇴직연금용 IRP ㆍ퇴직연금소득세로 분류과세
ㆍ연금개시후 10년 내 퇴직연금소득세의 70%, 10년 후 60%
개인연금 연금저축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ㆍ1,500만원 이하시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연금보험 ㆍ개인연금은 종신형 연금 등 요건 충족시 비과세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됨에 따라 타 소득과 합산되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며, 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연금수령자는 연금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공단에서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분을 제외한 연금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금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 세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기납부 세액과 최종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참고로 연금 수령자는 타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건강보험 영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소득 점수에 포함되는 소득은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입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부문의 보험료는 소득월액 대비 7.3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정률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공적연금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비교>

연금(月) 반영소득 소득점수 월보험료 연간 보험료
560,000원 280,000원 95 19,852원 238,224원
700,000원 350,000원 119 24,815원 297,780원
1,000,000원 500,000원 170 35,450원 425,400원
1,250,000원 625,000원 213 44,312원 531,749원
1,500,000원 750,000원 255 53,175원 638,099원
2,000,000원 1,000,000원 340 70,900원 850,799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비중은 소득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연금소득은 반영률 50%가 적용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 소득이 월 15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 반영 소득은 50%인 75만 원이 되며, 건보료는 7.09%가 적용되어 53,175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며, 소득반영률은 100%입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에는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가 4.5억 초과되면 탈락이며, 4.5억 이하인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요건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 탈락시에는 부부 동반 탈락이라는 점입니다.

소득구분 재산과표
4.5억 이하 4.5억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2천만원 초과시  탈락 탈락 탈락
1,000 ~ 2,000만원 이하 유지 탈락 탈락
1천만원 이하 유지 유지 탈락

 

 

 

 

 

공무원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대비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과 국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이중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조치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공무원 연금 수령액 인상률과 수령액 인상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령액 인상은 좋은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서 의도치 않는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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