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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꼭 납부해야할까? 연금 고갈 걱정말고 지금 당장 납부해야하는 이유

연금박사. 2024. 3. 12.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짐으로써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지 관련 근거를 토대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이유

소득을 가지는 직장인, 소상공인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소한 벌이를 이어가는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단돈 몇만원도 아쉬운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탐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뉴스들을 살펴보면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미래의 연금수익만을 생각해 본다면 젊었을 때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정확히 숙지하기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정규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가 되는 아르바이트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ㆍ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ㆍ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가입자가 절반(각 4.5%) 부담

 

 

 

구체적으로 가입 기준은 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근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ㆍ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ㆍ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제 고용된 기간이나 근로한 시간이 위 기준에 부합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연히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조건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데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40년 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산식에 따르면 20년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25%가 됩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0.75% p씩 대체율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현실적으로 40년의 가입기간을 꽉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시절 1년이라도 가입기간을 늘리면 소득대체율이 0.75% p 늘어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월 300 만씩 월급을 받는다 가정하면 월 2만 3,500원, 연간 2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대략 80대 중반까지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단순 계산해도 남들보다 5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2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소득은 대체로 100~200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된 경우 월 소득의 4.5%를 납부하여야 하니, 월 100만 원 소득자라면 4만 5천 원씩 1년간 54만 원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위에 제시한 사례만큼 연금을 받게 된다면 은퇴 후 연금을 2년만 받아도 낸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나라로부터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한 돈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돈일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받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노후생활의 기초자금으로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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