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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비트코인 투자는 선택일까? 필수일까?

연금박사. 2024. 1. 18.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과 기관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이미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기금은 물론 우리 연기금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연금의 94%가 직간접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연기금도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선택일지, 아니면 필수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도 한층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연기금의 비트코인 투자는 선택? 필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월 중순 기준 약 8,360억 달러, 자산 시가총액 순위 10위로 버크셔해서웨이의 7,933억 달러, 테슬라의 7,550억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3년 한해한 해 동안 1만 6,542달러에서 4만 2,643달러까지 158%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S&P500의 상승률 24.73%, 나스닥의 44.52%, 코스피의 19.6%을 추월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애플, 아마존, 인텔 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과 기관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이미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직원 및 경찰 연금이 2018년부터 여러 가상자산 관련 펀드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1년에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방관구호퇴직연금(HFRRF)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약 2,500만 달러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연금을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승인 전부터 미국 언론은 미국 퇴직연금 401(k)에 가상자산 익스포저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퇴직연금 제공자 중 가장 규모가 큰 피델리티는 이미 2022년 업계 최초로 401(K)에 비트코인 펀드 옵션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와 예일, 브라운 등 유명 대학금도 2019년 이전부터 벤처캐피털 펀드에 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수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기금 규모는 수백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미국 증권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는 것은 제도권 금융시장이 비트코인을 건전한 투 자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상징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글로벌 자본시장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경로가 열렸다는 뜻을 지니기에 연기금의 비트코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비트코인을 달러로 구매해야한다고?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약 10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전 세계 국가 운영 연금 중 2위이며, GDP 대비로 따지면 1위 규모입니다. 2023년 3분기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약 260억 원 규모 매입한 것을 볼 때 국민연금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내 다수의 연기금처럼 국민연금도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높이지 않고 기대수익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기존 보유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제도권 시장에서 투자재로 인정받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검토는 선관주의 의무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기관은 물론, 모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당국이 거래소에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통해 "행정지도" 형태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서 거래 시작되기 전인 11일 오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허둥지둥 상장 공지를 삭제한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미증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국내에서 상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하였다고 하네요.

 

이는 금융위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선물거래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증권업계에 전달한 2017년과 동일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국내에 출시 또는 중개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7년간 전무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은 차단되어 있고, 국내 금융기관은 상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증시에 상장된 현물 ETF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외지사 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등을 우회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하고 환리스크를 대비하여야 하며, 달러로 투자를 집행하고 수수료를 해외 기업에 납부하여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어난 절차와 리스크 비용은 모두 비용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기금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곧바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음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이며, 그 외에도 솔라나, 리플 등 다른 자산들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승인과 동시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출시가 우연히 타이밍이 맞는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제스처가 합쳐진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춰 국민연금이 가상자산 투자를 결정한다면 국내 금융기관이 그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규모에서 전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도 세계 상위권입니다. 원화시장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달러 시장 거래량을 상회하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당국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금융상품 출시에 필요한 시장 인프라는 이미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탄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은 국내 수요 충족은 물론 수출까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의 시작은 금융당국의 입장이 변화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5배 빠르게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코인은 언급조차 죄악시되던 시절을 뒤로한 채 국내 금융투자사들이 가상자산 투자상품 준비를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스처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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