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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박사. 2024. 1. 21.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아도 될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둘 다 수령 가능할까?

기초수급자, 국민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기초수급자와 국민연금을 둘 다 받는 경우 수급비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차감되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두 가지를 모두 받는다고 할지라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

이 역시도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수급자 기준을 넘지 않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둘 다 받는 분들도 존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금액만큼 수급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실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간혹 소득이 높아져서 생계급여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수급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계속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

국민연금 납부여부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인데 국민연금 적용제외를 할 수도 있고, 납부할 수도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본인의 나이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이가 어린 경우

해당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이 되고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라면 소득에 따라 납부하면 되며, 지역가입자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4년 기준 39만 원)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생계급여 대상자만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의료 및 생계급여가 아닌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직장에 다닐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월 최저금액은 9만 원입니다.

 

 

2) 나이가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납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만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것인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워 연금형태로 받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말고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 자격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고 향후 소득 활동을 활발히 할 예정이 아니라면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혹시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나이가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이미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이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어 받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높다면 기초수급자가 아닌 기초연금 +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 + 국민연금의 합이 수급비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향후 수급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수급비만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도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둘 다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합이 훨씬 크다면 수급자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생계급여는 그렇다 치고 의료급여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노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수급비에서 공제되고 받을 거라면 내가 낸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ㆍ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ㆍ국외 이주 및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전에 국민연금을 냈었는데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만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10년을 채우지 말고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면 수급자격 탈락한다?

국민연금을 가입기간을 채워서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보게 되는데요.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이 공제되고 일반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아래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분이 반환일시금으로 6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은 없으며, 일반재산 중 거주용 재산이 8천만 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경우의 기본재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8천만 원 거주용재산이 먼저 공제되므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600만 원 중 500만 원이 공제되고 남은 100만 원은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소득인정액은 약 10만 원이 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공제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연금액을 포함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융재산 금액의 6.26%(금융재산환산율)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격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일시금 수령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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