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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든다? 감액사유 확인 및 해결방법은?

연금박사. 2024. 1. 13.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도 정해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액에 맞춰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감액이 발생하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사유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일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어서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중간에 소득이 없어지면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액되는 소득 기준

 ㆍ실제 감액 사례 확인

 ㆍ감액 없이 지급받는 방법은?

 

1) 감액되는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A급여액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수치로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더라도 가입기간과 가입시기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소득 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

 

 ㆍ근로소득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ㆍ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ㆍ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미포함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24년 추후 업데이트) : 연금수급 전 3년 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③ 초과소득월액 = ①월평균소득금액 - ②A값

 

A값의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감액 사례로 살펴보기

감액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았다면 실제 감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월평균 소득금액이 360만 원인 분이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는 경우 얼마가 감액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월평균 소득금액 360만원

② A값 약 286만 원

③ 초과소득월액 지급 감액분 적용

 

결론적으로는 37,000원을 감액받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360만 원에서 A값 286만 원을 제외한 74만 원이 초과소득월액이 되며, 100만 원 미만이기에 초과소득월액의 5%가 감액분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360만 원 - 286만 원 = 74만 원 * 5% = 37,000만 원 감액

 

소득별 감액을 살펴보면 최대치인 50%까지 감액되려면 소득이 상당히 높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월소득 원래 받을 연금 감액 후 연금 삭감액
17년 344만원 599,260원 570,315원 -28,945원
23년 8개월 544만원 961,170원 753,280원 -207,890원
24년 5개월 644만원 1,457,620원 1,070,784원 -386,836원
32년 8개월 3,520만원 2,037,390원 1,018,700원 -1,018,690원

 

 

 

감액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감액 없이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5년 후부터 연금 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개시를 뒤로 미루면 연금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받으면 국민연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오히려 연기한 기간 동안 매년 7.2%(매월 0.6%)의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5년을 미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36%가 늘어나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란?

①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액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 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최대 5년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나이가 되면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연금 수령 시, 노령연금 수령 시, 연기연금 수령 시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65세에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60세에 조기연금을 수령했을 경우와 70세부터 연기연금을 받았을 때 수령액을 5년 단위로 비교한 표입니다. (금액은 수령하는 누적 금액입니다.)

나이 조기연금 60세 수령 노령연금 65세 수령 연기연금 70세 수령
65세 4,200 0 0
70세 8,400 6,000 0
75세 12,600 12,000 8,160
80세 16,800 18,000 16,320
85세 21,000 24,000 24,480
90세 25,200 30,000 32,640
95세 29,400 36,000 40,800
100세 33,600 42,000 48,960

 

 

75세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분의 수령액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80세부터는 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의 연금액이 높아지게 되며, 85세부터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의 수령액이 가장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 1억 5,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감액사유와 감액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근 분위기만으로는 조금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해당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노후준비는 단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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