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하면 압류당한다고? 압류 해지 방법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게 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해지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50%를 납부해 주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의 비율이 낮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또는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조차 부담이 되어 미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 미납 연체로 압류를 당할까 걱정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다른 분들은 압류를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금세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압류
국민연금 미납 시, 연금수령액이 185만원을 넘지 않으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노후 생활의 기본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할지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185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미납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압류 걱정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편이 좋지 않은데 무조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득인지, 이득이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국민연금을 미납한다고 할지라도 압류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재산상의 압류대상이 아니며,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압류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지만, 10년의 납부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추후에 미납 금액과 미납금액의 5%의 연체이자를 함께 일시납 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금액의 연체이자 5%와 징수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면 납부하고 싶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형편이 안될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오지 않으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해지는 어려우며,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 해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ㆍ만 60세가 되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
ㆍ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사람
ㆍ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오직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였다면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5년 이후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위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전국 국민연금공단에 청구 가능
ㆍ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시청으로 청구 가능
ㆍ우편 청구, 전화 및 팩스 청구(납입보험금 총 200만 원 미만 시)
ㆍ인터넷 홈페이지 청구(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만 해당)
국민연금 해지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사유별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ㆍ반환일시금 청구서
ㆍ신분증
ㆍ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시
사망에 의해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그리고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외 이주로 인한 청구 시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이 필요하며, 출국 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국적상실
국적상실로 인해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하는 경우
국민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하는 경우 어떤 분들이 국민연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과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ㆍ배우자
ㆍ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ㆍ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ㆍ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ㆍ조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위 조건이라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ㆍ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ㆍ사망날짜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ㆍ30% 이상을 전체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경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는 충족하지만 유족이 없을 시,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국민연금 압류명령 신청 등의 필요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미납한다고 할지라도 예상 수령액이 18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고 현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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