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저축 활용하면 무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수령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공적연금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5년 먼저 수령하는 조기연금과 할증된 금액으로 5년 늦게 수령하는 연기연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연금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약 70% 이상의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3층 연금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에 대한 역사가 짧고, 대한민국 국민의 가진 자산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기 때문에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상당수 노인들의 의존하고 있으나, 2인가구 중위소득이 38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56.4만 원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고갈문제는 매년 대두되는 문제이므로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노후에 더 큰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손익 분기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약 3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연금이 월 100만원인 경우 5년 조기수령하는 경우와 정상수령하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누적 국민연금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작아져 손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누적금액을 살펴보면 정상수령을 했을 경우 19년 후인 79세가 되어서야 손익분기점을 넘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점으로 볼 때, 분명 조기수령은 정상수령하는 것보다 누계수령액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조기 수령 금액을 통해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5년 조기수령 후 개인연금 가입
국민연금을 5년 조기수령하게 되면 개인연금을 통해 재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몇가지 사항을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65세에 정상 수령 시, 월 100만원, 연 1,200만 원을 수령하며, 60세로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은 30% 감액되어 월 70만 원, 연 8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②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계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년 2.5%의 상승률을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③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발생 세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④ 만 60세 부터 받은 국민연금 월 7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연금저축펀드로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⑤ 요즘 국내상장형 해외ETF는 연 12.0% ~ 15.0%의 분배금을 지급합니다.(ex. TIGER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
⑥ 해당 ETF가 매달 1.0%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지급된 분배금은 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재투자하며, ETF 자체의 가격변동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위와 같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 60세부터 월 70만 원(연 840만 원)을 매월 1.0%의 분배금이 발생되는 TIGER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에 투자한 후 만 5년이 지나 만 65세가 되었다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5년간 국민연금을 통한 원금은 약 4,415만 원이며, 5년간 쌓인 분배금은 1,619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면 원금과 분배금을 합한 6,035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만 65세부터 6,035만 원의 1.0%인 60만 3,000원을 매월 평생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 | 연금저축펀드 | |
수익 | 연말 | |||
1년차 | 70만원 | 840만원 | 57만원 | 897만원 |
2년차 | 72만원 | 861만원 | 172만원 | 1,929만원 |
3년차 | 74만원 | 883만원 | 304만원 | 3,116만원 |
4년차 | 75만원 | 905만원 | 456만원 | 4,477만원 |
5년차 | 77만원 | 924만원 | 630만원 | 6,035만원 |
합계 | - | 4,415만원 | 1,619만원 | 6,035만원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금을 만들어 놓는다면 조기수령하는 국민연금도 계속 수령하면서 60만 3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과 연금저축펀드 금액을 더해 월 13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정상수령금액인 월 100만원보다도 약 39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위 계산에는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액금액을 13.2% 반영하더라도 연간 579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으며, 6,035만 원에 달하는 ETF는 여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이 금액은 추후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 재원으로 납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5년 조기수령을 통해 더 큰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주식의 특정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수 추종형 ETF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과 적립투자의 힘으로 더 큰 현금흐름을 창출해 낼 수 있으며, 위 방법으로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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