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이 부담스럽다면? 추납 중단 취소가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추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납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한 번쯤 추납을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추납을 하게 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국민연금 추납 중단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지 추납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중단 취소
추납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추납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추납을 중단하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신청한 추납이 부담스러워짐에 따라 중간에 취소하거나 중단 또는 환불을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단, 취소, 환불이 가능한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추납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일 영업시간 내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신용카드로 추납 금액을 납부했다면 결재 당일 업무시간 내에 취소하여야만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날은 물론 당일이라도 업무시간이 끝나면 이미 납부한 추납금액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납부한 추납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 신청 후 납부한적이 없는 경우
추납을 신청하였지만 한번도 추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가입자 본인이 전화하여 신청 취소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부 회차를 납부한 경우
만약 일부 회차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도 철회하거나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추납 신청 후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미납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상태에서 추후 납부하고 싶어 진다면 나중에 추납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추가 가산 이자를 붙여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경우이지만 납부의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여 향후 추납 고지서를 보내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납부를 완료한 만큼만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매달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 중단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납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추납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 및 취소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추납 신청 후 일부를 납부했으나 부담스럽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미납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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