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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임의 가입자 감소, 국민연금 신뢰 무너지는 신호일까?

연금박사. 2024. 4. 3.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70%는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급증하던 임의가입자수가 2021년을 기점으로 돌아선 후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자발적 가입으로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작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 3천 명, 2018년 80만 1천 명, 2019년 82만 6천 명, 2020년 88만 8천 명, 2021년 93만 9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22년을 시작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1988년 4,432,695 4,431,039 - 1,370 286
1992년 5,021,159 4,977,441 - 32,238 11,480
1995년 7,496,623 5,541,966 1,890,187 48,710 15,760
1996년 7,829,353 5,677,631 2,085,568 50,514 15,640
1999년 16,261,889 5,238,149 10,822,302 32,868 168,570
2006년 17,739,939 8,604,823 9,086,368 26,991 21,757
2007년 18,266,742 9,149,209 9,063,143 27,242 27,148
2008년 18,335,409 9,493,444 8,781,483 27,614 32,868
2009년 18,623,845 9,866,681 8,679,861 36,368 40,935
2010년 19,228,875 10,414,780 8,674,492 90,222 49,381
2011년 19,885,911 10,976,501 8,675,430 171,134 62,846
2012년 20,329,060 11,464,198 8,568,396 207,890 88,576
2013년 20,744,780 11,935,759 8,514,434 177,569 117,018
2014년 21,125,135 12,309,856 8,444,710 202,536 168,033
2015년 21,568,354 12,805,852 8,302,809 240,582 219,111
2016년 21,832,524 13,192,436 8,060,199 296,757 283,132
2017년 21,824,172 13,459,240 7,691,917 327,723 345,292
2018년 22,313,869 13,817,963 7,694,885 330,422 470,599
2019년 22,216,229 14,1457,574 7,232,063 328,727 497,865
2020년 22,107,028 14,320,025 6,898,118 362,328 526,557
2021년 22,347,586 14,580,825 6,827,009 396,632 543,120
2022년 22,497,819 14,785,761 6,845,744 365,487 500,827
2023년 22,191,376 14,836,823 6,495,724 328,845 529,984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발적 가입자 감소이유는?

자발적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의 가입 대상이 되는 18세 ~ 59세의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천 4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소득(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장치로,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힘들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 9만 원씩, 15년간 납입해도 노후에 겨우 월 30만 1,680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이탈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으며, 이는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를 연도별 자발적 가입자수를 보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2021년 최고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도 자발적 가입자는 꾸준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두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국민연금 소득을 제외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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