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의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령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직장을 다니며 매월 월급을 받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요. 수익이 있어도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개시가 시작되기 5년 전부터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본인이 조기노령 연금을 희망한다면 만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금 수령 개시는 만 65세 기준
ㆍ조기노령 연금 수령 희망 시, 만 60세 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연금개시연령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 기준으로 연금개시 연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 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6세 | 만 60세 |
만 60세가 되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등 수입이 있는 분들은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아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ㆍ조기연금은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이 아닌 정지된다.
ㆍ국민연금 개시연령(만65) 이후에는 5년 동안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기수령액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오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특정 금액(2023년 기준 약 286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 386만 원)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기준을 "A값" 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도의 A값은 2,861,091원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었을 때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중지조치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은 세금 공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전 금액이 월 3,866,938원(연간 46,403,254원)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46,403,254원이신 분이시라면 굳이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은 노후의 생활비로 충당하기 위해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 연간 소득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 분들이 주로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수입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서 주로 신청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4,6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까지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다 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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