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입 중단이 가능하다고? 납입중단 이익일까? 불이익일까?

연금박사. 2023. 12. 26.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진행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불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납임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를 증빙함으로써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둘째는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 후 보험료 조정

 ㆍ소득보다 높게 결정하고 싶다면 입증 서류 없이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다면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진행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인 등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or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 소득 감소 사실 증명 서류 첨부

 ㆍ직장인 등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 전년대비 20% 이상 월소득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

 

 

 

사업장 폐업한 경우도 국민연금을 지속 납부해야 할까?

사업장을 폐업 or 휴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진행하다가 폐업 or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에 국민연금 납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도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정상실이나 국외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체류를 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해외에서도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가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ㆍ재취업을 한 경우 : 사업장 내 국민연금 담당자가 취득 신고

 ㆍ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ㆍ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분들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며, 연금보험료는 90,000원입니다.)

 

마치며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9.7%이며,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말씀하신 분들이 59.1%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적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답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후 준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무가입으로 가입을 회피하고 싶은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내용을 인지하시고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자발적 임의 가입자 감소, 국민연금 신뢰 무너지는 신호일까?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70%는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급증하던 임의가입자수가 2021년을 기점으로 돌아선 후 회

healthss.tistory.com

 

국민연금 국가 지원받고 저렴하게 납부!(두루누리, 실업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연

국민연금은 노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실업자, 저소득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기에

healthss.tistory.com

 

국민연금 선납제도 활용방법 총정리(선납 할인 혜택, 소득공제 혜택 등)

국민연금은 납부의 부담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healths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