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손해일까?

연금박사. 2024. 7. 4.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기초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수급자도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기준이 매우 낮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는 대략 1인가구를 기준으로 71만원 수준이며, 2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도 117만 원 수준입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

기초연금을 30만원이상 받을 경우 생계 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액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후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생계급여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만큼 기초생활수급 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이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산정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기초수급액에서 국민연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격은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월 일용근로소득이 50만 원이고,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에 일용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을 포함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는 모든 실제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 공제방식도 상이합니다.

 

모의계산 진행

 

 

위 배너를 통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소득재산정보에 근로소득 50만원, 일반재산 중 임차보증금에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결과확인

 

산출된 과를 확인해보면 소득인정액 35만원으로 중위소득 32%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수령 예상금액

그렇다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근로소득 50만 원에서 30%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이 35만 원이 되며, 임차보증금은 재산 공제로 인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1인가구 기준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35만원을 제외한 3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근로소득 50만원의 30%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이 35만 원

 ㆍ임차보증금 재산 공제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그렇다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산출된 소득인정액 35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은 65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2024년에는 1인 가구 중위소득 32% 기준이 71만 원으로 높아져서 생계기준을 충족하지만 2023년의 경우라면 탈락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생계급여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한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834만 원(연소득 기준 1억 원) or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생계급여 지급예상액이 27만 원으로 기초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의료급여 자격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액이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생계급여액이 기초연금 30만 원보다 적고, 기초연금을 받아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ㆍ생계급여지급액 < 지초연금금액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ㆍ기존 소득인정액 + 30만원 < 의료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40%보다 작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수급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만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해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불리한 경우라면 수급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살펴보신 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및 감액 내용 총정리! (기준연금액, A급여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4년에는 3.6%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정도가 받고 있는 것

healthss.tistory.com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확인 방법, 뭐가 달라졌을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게 될 텐데요. 매년 기초연금 인상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기준

healthss.tistory.com

 

기초연금 수급계좌, 계좌변경 방법 정리

기초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계좌는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변경방법을 참고하셔서 수급계좌를 변

healths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