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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중 취직하면 신고해야 할까?

연금박사. 2024. 7. 9.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취직 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사, 취직, 이혼 및 결혼, 자녀와 합가 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취직 후 신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취직을 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 중 취직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소득 및 재산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기초연금법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지는 않지만 소득 증가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감액내용 확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과 관련된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은 『기초연금법』 18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ㆍ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ㆍ소득,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ㆍ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는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실종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적 상실, 해외 이민, 직역연금을 수급하는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므로 신고합니다.

 

 

소득,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득, 재산은 연 2회(상반기와 하반기) 조사기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반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등 근로소득이 새롭게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취직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소득,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 시 제외), 하역작업 종사자,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휴업, 폐업 시에는 사업소득이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휴업이 끝나면 다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이전소득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그 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자녀와 합가하는 등 무상으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월세의 경우에도 사용대차확인서는 집주인이 아닌 합가 한 자녀와 작성하며, 이 때는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결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ㆍ소득이 기준에 새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결혼한 경우 : 단독가구 → 부부가구

 ㆍ이혼한 경우 : 부부가구 → 단독가구

 

 

 

사실혼과 사실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에서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아직 부부라고 할지라도 따로 살고 있으면서 이혼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사실이혼 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함께 사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확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망한 달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그다음 달 지급되었다면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수급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변동사항 신고방법

변동사항이 생겨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신다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신청서류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회보장급여 신청서

 ㆍ수급권 상실신고서(수급권 상실의 경우)

 ㆍ소득/재산신고서(소득, 재산 변경 시)

 ㆍ신분증

 ㆍ그 외 증빙서류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pdf
0.13MB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pdf
0.09MB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취직 시,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수급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추가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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