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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확인 방법, 뭐가 달라졌을까?

연금박사. 2024. 6. 27.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게 될 텐데요. 매년 기초연금 인상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기준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노인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노인 기초연금 금액

2024년에도 금액이 인상되어 334,810원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약 11,63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정한 인상금액입니다. 부부가구는 23년 517,080원에서 24년 535,680원으로 18,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ㆍ단독가구 : 323,180원 → 334,810원, 11,630원 인상

 ㆍ부부가구 : 517,080원 → 535,680원, 18,600원 인상

 

 

2024년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ㆍ단독가구 : 202만 원 → 213원, 11만 원 인상

 ㆍ부부가구 : 323.2만원 → 340.8만 원, 17.6만 원 인상

 

 

 

소득역전 감액 없이 전액을 받기위해서는 대도시 거주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약 6억 7천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약 9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재산의 소득인정액 환산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진행하는 상세방법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가구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경우일지라도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 1인만 기초연금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원입니다. 23년 107만 원에 비해 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의 소득을 받는 경우의 소득인정액은 266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진행

 

다만, 재산을 함께 기입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여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기입한 소득 300만 원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월급명세서상의 월급과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금액인 식대와 각종 수당이 빠져있으며, 4대 보험은 아직 차감되지 않은 세전금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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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거주지별 기본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임차보증금, 증여재산 등이 속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과 적금 잔고 및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속합니다.

 

 ㆍ 일반재산 : 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임차보증금, 증여재산 등

 ㆍ 금융재산:  예금과 적금 잔고 및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ㆍ {(일반재산-거주지별 기본공제)+(금융재산-2천만 원(금융공제)-부채}*0.04/12개월+P(고급자동차, 회원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동의서를 가지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재신청의 경우에도 처음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어 자격을 갖추게 되었거나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자격을 찾으신 분들도 신청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동 신청이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매년 기준이나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경되어 추가로 자격을 얻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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