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추납, 최대 2.2배 연금 수령가능한 신청방법 안내
군 복무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최대 2.2배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2.2배를 받을 수 있는지 "군복무 추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가입자 몰린 군복무 추납신청 제도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군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이 최근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추후 납부(추납)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 또는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월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추납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350명에 불과했던 추납 신청자는 최근 4년간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2019년까지는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지만, 내용이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추납신청의 장점은?
군 복무 추납을 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 ~ 2023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납한 경우,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 × 9% × 24개월)이 됩니다.
이때,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 6,680원에서 월 34만 6,920원으로 늘어나며,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추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보다 1,445만 7,6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년 복무 기간 추납 보험료인 648만 원과 비교하면 약 2.2배를 더 받는 셈이 됩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 소득월액을 시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이 보험료에 복무 기간을 곱하면 추납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 할 때는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 전부(9%)을 납부하여야 하며, 60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ㆍ해 ㆍ공이나 현역 ㆍ단기 복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추납가능 대상자를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추납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군 복무기간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납함으로써 납부한 금액보다 최대 2.2배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잘 활용한다면 노후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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