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환수 금액 및 과태료 살펴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이 환수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환수금액이 계산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나,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ㆍ수급자격이 없는데 연금을 받은 경우(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ㆍ지급정지 기간에 연금을 받은 경우(재소자, 행방불명, 실종자, 국외 체류기간 60일 이상자)
ㆍ과다하게 받은 경우(부부2인 가구로 변경되면서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일 혹은 확인조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환수를 결정하고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환수금 계산방법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자가 가산되어 환수됩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8% | 1.2% | 0.8% | 1.3% | 3.5% |
기초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개월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4월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수령하여 12월에 환수금 고지가 되었다면 3개월치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기준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지며, 2023년을 기준으로 3.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2월 : 30만원 × 3.5% × 10 ÷ 12 = 8,750원
ㆍ3월 : 30만원 × 3.5% × 9 ÷ 12 = 7,875원
ㆍ4월 : 30만 원× 3.5% × 8 ÷ 12 = 7,000원
환수금 90만 원에3개월치 이자 23,625원이 더해져 총 923,425원이 환수되게 됩니다.
기초연금 환수금 납부방법
기초연금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납을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향후 지급될 연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상 납입기한이 주어지며,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 독촉 후 압류처분 등이 시행됩니다.
ㆍ일시납이 원칙
ㆍ생활이 어려운 경우 분납 가능
ㆍ향후 지급될 연금 상계 가능
기초연금 과태료
기초연금 과태료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관련된 근거 및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정상한 사유없이 법 제 11조 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 31조 1항 | 6 | 12 | 2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11조 제1항에 따른 조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 제 31조 1항 | 6 | 12 | 20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 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 31조 2항 | 3 | 6 | 10 |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거나 실수로 과다 수령한 경우에 환수되는 이유와 환수금 계산(이자) 방법,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 및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당하게 청구되는 경우보다는 실수로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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