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재산 신고는 물론 인적사항 및 소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신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재산은 연 2회(상ㆍ하반기)에 걸처 정기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변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급한 기초연금은 환수되며, 기존에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가 추가되어 환수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신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 증여, 처분 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이 바로 줄어들지 않으며, 기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인적사항 변경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사실혼과 사실이혼도 신고 대상)
ㆍ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발생 또는 소멸
ㆍ수급권 상실 : 국적상실, 국외이주, 공무원 연금 수급권 발생, 주민등록 번호 정정
ㆍ수급권 정지 : 금고 이상 형을 받아 입소, 60일 이상 국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만 하면 기초연금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연금에 대한 상실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주소지 변경, 이사 시에도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득 변경 신고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소득 변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ㆍ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감소하는 경우
ㆍ사업자 등록 또는 폐업, 휴업인 경우
ㆍ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고방법
위와 같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ㆍ소득/재산 신고서
ㆍ신분증
ㆍ관련 증빙 서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사항 반영
소득 및 재산 변화, 인적사항 변화 등이 생긴 경우 언제까지 기존과 같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언제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지 알아야겠죠. 변동 사항이 반영되는 시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 변동 시점
인적사항 변동이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대로 지급하며, 그다음 달부터 변경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사망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만약 10월에 부모님이 사망하였으나, 11월에 사망신고를 진행하여 11월 분 기초연금을 수급한 경우 추후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부부가구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달까지 부부 2인 연금이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로 적용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소득 및 재산은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개인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산 신고 등 수급자가 언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의 반영시점은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사항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 취득 시, 사실혼 or 사실이혼 상태인 경우, 퇴사나 폐업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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