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주택수와 시가표준액)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2주택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부터 전ㆍ월세를 준 경우와 자녀와 전세계약을 한 경우 등 다양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 기초연금
1가구 2주택인 경우 재산으로 인행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소득 및 재산을 토대로 계산된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억 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A 씨와 3억짜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B 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씨의 경우 1가구 2주택이지만 주택 가격의 합이 A 씨가 가지고 있는 10억 주택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중요합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가 2대 있어도 가격이 낮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반대로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ㆍ주택 : 주택 수보다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중요
ㆍ자동차 : 자동차 대수보다는 고급자동차인지가 중요
전세 또는 월세를 준 경우
2주택자인 경우 1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다른 주택은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를 준 경우와 월세를 준 경우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준 경우
전세를 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50% 이내로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를 2억 원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2억 원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않고 한 채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월세를 준 경우
보증금 8천만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되며, 40만 원은 임대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40만원 전액이 임대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임대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세청 임대소득이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금액을 반영하게 되며, 임대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2024년 기준 42.6%) 공제 후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ㆍ국세청 임대소득 확인 가능 : 국세청 조회금액
ㆍ국세청 임대소득 확인 불가능 : 단순경비율 공제 후 임대소득 반영
따라서 40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이 국세청 조회가 가능하면 해당 금액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42.6%를 공제한 229,600원이 월 임대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녀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2주택 중 하나를 자녀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전ㆍ월세의 경우에는 일정 보증금이 부채로 반영되지만 자녀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부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약을 맺고 제대로 임대한 경우에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자 모의계산
주택수보다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한다는 것을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대도시 거주
ㆍ부부가구
ㆍ2주택(공시가격 5억, 3억)
ㆍ공시가격 5억 전세 3억 임대
ㆍ국민연금 40만원 수령
대도시 거주
기초연금 2주택 공시가격의 합인 8억 원에서 임대 보증금 3억을 부채로 반영한 후 대도시 거주 기본공제 1.35억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4%로 계산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8억 - 3억 - 1.35억) × 4% ÷ 12 = 121.6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국민연금 금액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 반영됩니다.
부부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만 원이 기준입니다. 2주택 및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면 약 161.6만 원에 해당합니다. 부부가구 기준 340.8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구는 꼭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주택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택수 자체는 직접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높은 경우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신 후 주택수로 인한 걱정을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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