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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산 얼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일까?

연금박사. 2024. 6. 13.

기초연금 현금자산은 얼마까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에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현금자산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해당 궁금증을 샅샅이 해결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현금자산 재산기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현금자산 얼마미만이여야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단독가구 : 213만원

 ㆍ부부가구 : 340만 8천원

 

현금자산이라 함은 통장잔고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통장잔고가 어떻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산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잔고 소득인정액 환산

현금자산 등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을 공제 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4% ÷ 12개월

 

만약 일반 보통예금에 3개월 평균잔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ㆍ(5천만원 - 2천만원) × 4% ÷ 12개월 = 10만원

 

따라서 통장잔고에 5천만원이 있을 경우의 소득인정액은 월 10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된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정도의 현금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소득인정액 산식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최대한도 현금자산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단독가구 : (X - 2천만원) × 4% ÷ 12개월 = 213만원      → 6억 5,900만원

 ㆍ부부가구 : (X - 2천만원) × 4% ÷ 12개월 = 340.8만원    → 10억 4,240만원

 

기초연금 자격에 영향을 주려면 단독가구 기준 6억 5,9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0억 4,24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자산 최대 한도인 경우 수급자격은?

현금자산을 최대한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최대자산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없고, 거주하는 소유주택이 없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도 후 현금을 현금자산 한도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현금자산 한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참고는 하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실제 본인의 소득, 재산을 입력 후 정확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에서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ㆍ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금액도 대부분 동일(감액 제외)

 ㆍ국민연금 노령연금 :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금액과 기간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

 

노령연금의 경우 처음 5년간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감액되어 지급되지만 재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확인

 

 

국민연금은 현금성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65세 기초연금 현금자산 계산 방법 및 현금자산 최대 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기준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급자격 여부를 걱정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새롭게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도 많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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