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어디까지 반영할까? 근로소득 중 식비와 수당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될까?
회사생활을 해보았다면 월급여 안에는 식비, 수당,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근로소득을 산출할 때, 위와 같은 식비, 수당, 차량유지비 등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기초연금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라 함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일용소득,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보는 근로소득의 기준은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ㆍ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ㆍ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액
ㆍ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ㆍ국세청 근로소득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3년 기준으로 110만 원을 공제하고 70%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소득은 0원으로 반영됩니다.
ㆍ(근로소득-110만 원)* 70%
근로소득 기준을 확인했다면 근로소득 기준시점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전달 월급 기준이 아니며, 공적자료에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월평균 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도 근로소득과 동일하며, 연금소득과 공적이전소득만 전월 소득을 반영합니다.
ㆍ연간 소득을 월평균액으로 반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ㆍ전월 소득 반영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월급 중 소득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근로소득을 뜯어보면 기본급 이외에 다양한 수당이나 식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수당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근로소득 인정 | 근로소득 비인정 |
식대 | O | |
비과세 소득 | O | |
연장근로 | O | |
야근근로 | O | |
휴일근로 | O |
식대 및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차량보조금을 월 20만 원 이내로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받고 있다면 해당 부분 역시 근로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실수령액이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세전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퇴사 시, 근로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은 어떤 항목들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르신분들 중에서 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제금액도 크고 공제 후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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