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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기초연금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될까?

연금박사. 2024. 5. 8.

기초연금은 수급자를 선정, 제외하기 위해 매년(상하반기) 재산 및 소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었으나, 퇴사 후 근로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소득을 산정될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퇴사 후 근로소득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퇴사 후 근로소득 산정

기초연금의 근로소득은 연간 소득액을 매월 평균으로 나누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소득은 공적자료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금액을 매월 평균으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예를들어, 1~6월은 300만 원, 7~12월은 200만 원이라면 평균 250만 원을 월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공적자료를 통해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조회 및 계산방법

 

 

퇴사 시 월소득 반영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으나,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 상태가 재직에서 퇴사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월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계속 직장을 다닐 경우 매월 250만원씩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에 250만 원이 반영되어 있겠지만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퇴사와 관련하여 3가지 경우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재직중에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역전방지 감액되었던 경우

 ㆍ재직 중 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았던 경우

 ㆍ근로소득이 있을 때도 기준연금액을 받고 있었던 경우

 

 

 

근로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재직중에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역전방지 감액되었던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 감액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었을 경우(단,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시에는 제외), 부부가 모두 받을 때,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감액이 적용됩니다.

 

 ㆍ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었을 경우

 ㆍ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ㆍ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퇴사 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 단독가구 근로자의 소득이 250만 원이며, 재산은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평가액은 98만원이 되며, 소득환산액은 9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소득인정액 188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게 되면 합산 218만 원이 되어 2024년 선정기준액인 213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 후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25만원(213만원 - 18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은 동일하지만 퇴사를하여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평가액이 0원이 된다면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인 90만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주민센터 소득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 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았던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라면 퇴사 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250만 원이며, 국민연금 월 수령액으로 40만 원을 수령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3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ㆍ소득 : 근로소득 250만원 → 소득평가액 98만 원

 ㆍ국민연금 수령액 : 40만 원

 ㆍ재산 : 아파트 공시가격 3억 5,000만 원 → 소득환산액 90만 원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총소득인정액은 228만 원으로 2024년도 선정기준액인 213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제외되므로 소득인정액은 1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130만 원에 기준연금액을 더해도 선정기준액인 213만 원을 넘지 않으며, 국민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연금을 받다가 근로소득으로 인해 중지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으로 재지급을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퇴사로 수급자격이 다시 갖춰진 경우라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도 기준연금액을 받고 있었던 경우

재직 중에도 기초연금을 이미 기준연금액으로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0원이 된다고 해서 기초연금액에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단,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연금,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았는지, 연금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공제 후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증여하였다면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타 재산(증여)으로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계산방법

 

 

 

연금으로 받은 경우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면 금융재산으로 중복 산정되지 않으며, 소득 중 재산(연금)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재산소득

 

개인사업자 폐업 후 소득은?

개인사업자의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기간이 끝나고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사업소득을 포함하게 됩니다.

 

퇴사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는?

취업이나 퇴직 또는 휴직,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빈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변경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ㆍ소득/재산 신고서

 ㆍ관련 증빙서류

 ㆍ신분증

 

퇴사 후 수급자격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닌 퇴사 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퇴사 시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 재산은 매년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미리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후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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