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리인 계좌 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조건 및 서류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복지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통장을 개설하는 것보다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특정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 명의인 대리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계좌 수령을 위한 특정 사유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리인 계좌 수령이 가능한 경우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동의할 경우 배우자 명의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계좌 사용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계좌로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ㆍ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ㆍ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ㆍ치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류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 후 대리수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환, 노령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서 보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되었다는 사실 증명은 다음 3가지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금융압류사실 통지서
ㆍ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ㆍ기타 입증자료
대리수령 보다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치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
치매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인 계좌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 4가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ㆍ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
ㆍ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ㆍ정신요양시설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대리인의 자격은?
대리인 수령을 원하는 경우라면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만 대리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ㆍ직계혈족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ㆍ3촌 방계혈족 : 조카,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압류통장개설 이외에 대리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특정 사유를 충족할 경우 대리인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초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일용직 근무로 인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24.05.26 |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0) | 2024.05.22 |
보험 납입금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0) | 2024.05.18 |
압류방지 통장 종류와 특징, 개설 가능 은행과 개설방법 살펴보기 (1) | 2024.05.17 |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이란? 압류방지 통장 개설방법은? (1) | 2024.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