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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종류와 특징, 개설 가능 은행과 개설방법 살펴보기

연금박사. 2024. 5. 17.

기초연금을 압류당하지 않고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이외에도 국민연금,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도 함께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압류방지 통장 종류 및 개설이 가능한 은행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통장과는 다르게 비대면 개설은 불가하기 때문에 꼭 방문을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행복지킴이 통장 이외에도 국민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등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은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통장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ㆍ행복 지킴이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등

 ㆍ주택연금 지킴이 : 주택연금

 ㆍ취업이룸통장 : 구직촉진수당 등

 ㆍ희망지킴이 통장 : 산재보험급여

 ㆍ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안심통장

 ㆍ호국보훈지킴이 통장

 ㆍ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통장 한도는?

압류방지 통장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흔히 듣게 되는 압류방지 통장 한도는 18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한도를 잔액한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85만 원은 잔액한도가 아닌 1회 입금당 한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매월 205만 원씩 받는 분이시라면 185만 원은 안심통장으로 받되, 나머지 20만 원은 일반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외에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한도가 없으며, 해당 복지급여 그대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통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통장은 오직 복지급여만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월급이나 기타 금액은 입금받을 수 없습니다.

 ㆍ출급이 자유로우며, 토스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출금도 가능합니다.(입금만 불가능)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방법은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개설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개설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통장 개설방법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은 시중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이 불가능한 계좌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환불금이 발생하는 등 상황에서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압류통장을 이용해 보신 많은 분들의 후기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개설하는 것이 가장 사용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우체국 금리가 우대금리 포함 1%대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 후에도 드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드림 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결제 취소 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부분 취소를 진행한 경우라면 즉시 입금은 되지 않으며 약 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본금리 연 0.5%, 예금 평잔 10만 원 이상인 경우 0.5%의 추가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급여 종류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연금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ㆍ한부모가족 복지급여

 ㆍ아동수당 및 아동 자립수당

 ㆍ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ㆍ노란우산공제금

 ㆍ건강보험공단 요양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은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신용불량자라고 할지라도 복지급여 수급자는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방지되는 주택연금 수급전용통장을 말합니다. 만약 주택연금 금액이 최저 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동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개설 은행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농협 및 축협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하여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설방법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 후 주택연금을 약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도에 도입된 통장입니다.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 오직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185만 원)의 국민연금만 입금받을 수 있으며, 최저 생계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KB, 신한, 하나, 우리, 기업,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 SC제일, 산업, 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와 특징, 개설가능 은행과 개설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번거롭게 여러 번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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