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일용직 근무로 인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일정금액이상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거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대상인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이 있다면?
어르신들께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미 자격이 있다면 박탈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기준액이 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잃거나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과 약간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상시근로자의 경우 110만 원 공제 후 70%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반면에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ㆍ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ㆍ1년 미만 건설 근로자의 소득
본인이 일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고해서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시근로자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근무하는 조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면 근로소득 옆에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된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은 자동으로 소득에세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급여로 인해 수급자격이 탈락되지 않으며, 기초연금 금액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얻은 공공일자리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자활 공공근로 등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공공근로 :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공공 일자리사업
ㆍ자활근로 : 자활근로, 자활 공공근로
마치며
지금까지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무로 인해서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기준은 3개월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또는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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