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납입금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험 납입금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보험이 어떻게 재산에 포함되는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납입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보험은 보험 납입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이나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의 경우 납입기한이 10년 납, 20년 납 등 납입기한에 가까울수록 해약환급금과 납입금이 거의 동일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액으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보험이라면 납입금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것이며, 반대로 가입한 지 오래되어 납부기한이 끝났다면 납입금과 해약환급금이 동일하거나 해약환급금이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가 실비인 경우에는 납입금에 비해 해약 환급금은 매우 적은 금액으로 반영되거나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 납부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이 적용되는 기준은 해약 시 받게 되는 환급금이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보험 통합서비스(생명보험협회 내 보험 찾아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한 보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보험들의 해약환급금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전과 연금개시 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연금개시 전 :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포함
ㆍ연금개시 후 : 경우에 따라 금융재산으로 포함하기도하고 연금소득으로 포함하기도 함
이미 연금보험의 연금이 개시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금융재산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금소득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두 경우는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이 있다면 연금소득으로만 산정하고 금융재산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연 1~2회로 수령하는 연금은 매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재산 소득으로 포함
ㆍ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보험 재산 계산방법(금융재산)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의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ㆍ (4억원 - 2천만 원) × 0.04 ÷ 12개월 = 126만원
2천만 원 공제는 금융재산 전체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여 전체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2천만 원을 공제하고 연 4%로 계산합니다. 만약 4억 원의 해지환급금 이외에 다른 금융재산이 없다면 금융재산으로 포함되는 금액은 126만 원이 됩니다.
마치며
보험 납입금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 납입금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약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보험 납입금이 많다면 상품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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