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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해연금과 중복 수령 될까?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산재연금 중복수령 확인!

연금박사. 2024. 6. 28.

기초연금 장해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가요? 궁금은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식자료를 토대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장해연금과 산재연금 중복 가능할까?

산재연금인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연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ㆍ산재연금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장해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ㆍ산재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ㆍ산재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연금은 50%만 지급됩니다.

 ㆍ산재유족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등의 산재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장해연금액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해연금을 70만 원 받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으로 70만 원이 반영된다는 소리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확인

 

공적이전소득

 

단, 진폐재해위로금은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

기초연금과 장애연금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60~100%가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노령연금처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ㆍ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ㆍ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의 연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ㆍ산재연금을 받는 사람이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연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연금과는 다르게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만 64세까지만 지급되며, 부가급여 5만 원에서 9만 원가량이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만 64세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만 중단이 되어 버리며, 기초연금을 본인이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의 금액은 동일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수급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부부 중 1인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나머지 1인이 기초연금 30만 원 정도를 받다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므로 부부감액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만 65세부터 부부가 실제 받는 금액은 장애인 연금을 받을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ㆍ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ㆍ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노령연금 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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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당연히 기초연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며, 연금액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라면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먼저 한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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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유족연금 중복수령과 감액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에 포함되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시기인 만 65세에는 유족연금 금액도 소득이나 기초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령 감액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 감액 금액은 얼마?

유족연금을 수령 중에 기초연금 시점이 도래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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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장해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이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분을 제외한다면 산재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대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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