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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반드시 신고 해야하는 사항! 차량 구매 시 신고해야할까?

연금박사. 2024. 1. 5.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재산신고는 물론 인적사항, 소득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초연금 대상 제외, 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신고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재산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의 변화는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외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매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제외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재산의 취득, 처분, 증가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재산변동 후 받았던 기초연금 수급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ㆍ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 증여, 처분 시 신고

 ㆍ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이 바로 줄어들지 않고, 기타(증여) 재산으로 반영

 

 

인적사항 변경신고

아래와 같은 인적사항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인적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ㆍ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특히 사실혼이나 사실이혼)

 ㆍ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발생 또는 소멸

 ㆍ수급권 상실 : 국적상실, 국외이주, 공무원 연금 수급권 발생,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사유로 인한 상실

 ㆍ수급권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입소(집행유예, 가석방인 경우는 수급자격 유지), 60일 이상 국외체류, 실종 등

 

단,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기초연금 수급권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로 기초연금에 대해 상실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소지 변경, 이사 시에도 전입신고만 하면 완료됩니다.

 

 

 

소득 변경신고

아래와 같이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필히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ㆍ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ㆍ사업자 등록 또는 휴업, 폐업 진행 시

 ㆍ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신고방법

위와 같은 변경으로 인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ㆍ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ㆍ소득/재산 신고서

 ㆍ신분증

 ㆍ관련 증빙서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검색

 

 

변동내용 반영 시점은?

인적사항, 소득 및 재산 변화가 생긴 경우 언제까지 기존과 같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언제부터 신고된 내용이 적용되어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사항의 변동

인적사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대로 지급하며, 그다음 달부터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ㆍ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기초연금은 사망하신 달까지만 지급

 

만약 10월 말에 돌아가셨다면 기초연금은 10월 분까지만 지급됩니다. 11월 말에 사망신고를 하여 11월분이 지급된 경우에는 추후 환수조치 됩니다.

 

 ㆍ부부가구 중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한 달까지 부부 2인 연금이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로 적용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변동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의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퇴사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산신고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신고 등 수급자가 언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신고 후 언제부터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적용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기에 혼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히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혼/사실이혼 상태인 경우, 퇴사 또는 휴폐업을 하는 경우 등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변경사항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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