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및 감액 내용 총정리! (기준연금액, A급여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4년에는 3.6%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정도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은 전년도보다 3.6%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334,810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이 기준연금액이 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감액 |
단독가구 | 323,180 | 334,810 | 11,630 |
부부가구 | 517,080 | 535,680 | 18,600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수령대상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00% 수령하시는 분과 감액되어 일부만 수령하실 수 있는 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34,180원 전액을 수령하시는 분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이신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ㆍ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ㆍ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ㆍ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준연금액 감액
기준연금액 100% 수령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감액되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과 소득 재분배(A급여)에 따른 산식의 기초연금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소한도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게 됩니다.
ㆍ국민연금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ㆍ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액)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502,210원 이상이면 무조건 삭감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669,620원에서 기초연금 50%인 167,405원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669,62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의 50%인 167,405원은 최저로 보장되게 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x 250%(①) | 국민연금 급여액(②) | 기초연금 실수령액(①-②) |
837,025원 | 400,000원 | 334,810원 |
837,025원 | 502,215원 | 334,810원 |
837,025원 | 550,000원 | 287,025원 |
837,025원 | 600,000원 | 237,025원 |
837,025원 | 650,000원 | 187,025원 |
837,025원 | 669,620원 | 167,405원 |
837,025원 | 700,000원 | 167,405원 |
소득 재분배(A급여) 산식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감액
소득 재분배에 따른 산식에 의한 기초연금액은 (기준급여액 - 2/3 x A급여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부가연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A급여액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수치로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더라도 가입기간과 가입시기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산식에서 () 부분이 음이면 "0"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연금액이 기초연금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을 반영되는 연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인 167,405원이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급여액이 251,108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0% 수령이 가능하며, A급여액이 502,215원 이상이면 () 부분이 음수가 반영되어 "0"으로 처리되므로 기준연금액의 50%인 167,405원이 적용됩니다.
<2024년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실수령액(ⓐ)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계산식 (ⓐ - 2/3 x ⓑ) |
소득재분배 기초연금액 (ⓐ - 2/3 x ⓑ + ⓒ) |
334,810원 | 100,000원 | 167,405원 | 268,143원 | 334,810원 |
334,810원 | 200,000원 | 167,405원 | 201,477원 | 334,810원 |
287,025원 | 251,108원 | 167,405원 | 167,405원 | 334,810원 |
237,025원 | 300,000원 | 167,405원 | 134,810원 | 302,215원 |
187,025원 | 400,000원 | 167,405원 | 68,143원 | 235,548원 |
167,405원 | 502,215원 | 167,405원 | - | 167,405원 |
167,405원 | 600,000원 | 167,405원 | -65,190원 | 167,405원 |
기초연금액 감액제도
위에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0% 감액이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20% 감액
부부가구 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감액 비율은 20%입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2배인 669,620원이나 부부가구의 20%가 삭감되어 535,6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조금 미달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인정액이 조금 적지만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되는 감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하여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213만 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04만 8천 원입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감액(비율) |
단독가구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부부가구 | 288만원 | 323만 2천원 | 340만 8천원 | 17만 6천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대상자는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실수령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보다 높은 경우이면 감액금액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선정기준액으로 적용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70만 원인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연금액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기준액의 합이 동일한 지점은 1,795,190원으로 해당 금액까지는 감액되지 않고 기준연금액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90만 원이라면 감액금액이 108,810원이 적용되어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230,00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096,519원부터는 301,329원의 감액금액이 적용되어 실수령 연금액은 33,481원이 되며, 이는 최고 기초연금액인 10%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096,519원 이상이면 최저 기초연금인 33,481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4년 소득역전방지 감액 및 실수령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①) | 기준연금액(②) | 선정기준액(③) | 감액금액(①+②-③) | 실수령연금(③-①) |
1,700,000원 | 334,810원 | 2,130,000원 | -95,190원 | 334,810원 |
1,795,195원 | 334,810원 | 2,130,000원 | - | 334,810원 |
1,900,000원 | 334,810원 | 2,130,000원 | 104,810원 | 230,000원 |
2,000,000원 | 334,810원 | 2,130,000원 | 204,810원 | 130,000원 |
2,096,519원 | 334,810원 | 2,130,000원 | 301,329원 | 33,481원 |
2,200,000원 | 334,810원 | 2,130,000원 | 404,810원 | 33,481원 |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산정과 산정된 기초연금의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기초연금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의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내용이니만큼 이를 잘 숙지하시고 기초연금액을 계산하여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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