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을 계좌로 드리면 소득일까? 금융재산일까? 기초연금 중단, 감액 궁금증 해결!
기초연금 자격에서 용돈은 수익으로 잡힐까요? 용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중단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소득으로 반영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용돈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돈이 기초연금을 중단할 수 있다?
만약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300만원씩 보내드린다고 가정하면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용돈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중단이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ㆍ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환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300만원은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위와 같은 수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의계산을 통해 손쉽게 금액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2천만 원이 공제된 후 반영됩니다. 따라서 용돈만으로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며, 기타 금융재산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돈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다면?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300만원을 일반 예금 통장으로 이체할 경우 3개월 평균 잔액이 금융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경우이거나 용돈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용돈을 쓰지 않고 모은 경우
부모님이 매월 300만원의 용돈을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평균잔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매월 300만원으로 쓰지 않고 계속 모으고 있는 경우라면 평균잔액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주식, 적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 공제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금액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열심히 모아 통장에 3천만 원이 쌓여있고, 이 금액이 3개월 이상 유지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ㆍ소득인정액 33,333원 = (3천만원 - 공제 2천만 원) * 4% / 12개월
통장에 3천만원이 3개월간 유지된 경우 매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약 3만 원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선정기준액은 21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이면 기초연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3천만원만 입력한 후 모의계산을 진행하면 소득인정액은 3만 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멘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의 용돈을 계속 생활비로 사용하여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는 금액은 사실상 0원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의 수급자격이 변동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용돈으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초연금 중단 사유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유는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의 주된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경우
ㆍ새롭게 근로를 시작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ㆍ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되면서 선정기준액이 변화된 경우
ㆍ고급자동차 구매 또는 지분을 구매한 경우
그 외에도 기초연금 중단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대표적으로 질의가 많은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녀의 소득, 재산은 기초연금 계산과 무관합니다.
② 자녀와 합가는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라면 무료 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6억 기준 약 39만원 소득인정액 포함)
③ 차량은 지분 1%인 경우라도 전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고급차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되기 때문에 즉시 수급자격에서 탈락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용돈으로 인해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중단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용돈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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