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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자동차 2대라면? 기초연금 차량가액의 모든 것 살펴보기!

연금박사. 2023. 12. 10.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때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로 나누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급자동차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재산금액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동차

일반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4%입니다. 일반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나 고급자동차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모두 해당됩니다.

 

 ㆍ승용자동차

 ㆍ승합자동차

 ㆍ화물자동차

 ㆍ특수자동차

 ㆍ이륜자동차

 ㆍ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환산 계산방법

차량가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 원의 4%인 40만 원이 1년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를 12로 나누면 3.3만 원의 월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기초연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부동산 등과 합산하며, 거주지에 따른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만약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5억 원, 자동차 3천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5억 원 + 3천만 원 - 1억 3,500만 원 × 0.04 ÷ 12 = 132만 원

 

 

일반자동차가 2대인 경우

각각의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총합계는 2천만 원으로 차량가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은 6.6만 원 정도가 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천만 원 이하 일반자동차 지분 취득 시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 지분취득 시에도 지분율로 재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금액의 4%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3천만 원 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녀지분 99%, 본인 지분 1%로 소유하는 경우 실제 지분은 30만 원이지만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금액 3천만 원의 4%인 120만 원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 환산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소득환산율이 100%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고급자동차 구매 및 소유 시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2023년까지는 고가자동차에 배기량 3천cc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삭제되어 배기량 3,000cc가 넘더라도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소득환산 방법

만약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4천만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되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고급자동차 지분 취득 시

자녀와 공동소유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금액의 100%가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 자동차의 1%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로는 1% 금액인 50만 원이지만 지분율과 상관없이 5천만 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래사유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급자동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ㆍ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의 경우

 ㆍ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인 경우

 ㆍ생업용 자동차(택시 등)로 인정되는 경우

 ㆍ압류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인 경우

 ㆍ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외의 차량인 경우

 

고급자동차 기준변경 확인

 

리스나 장기렌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액으로 반영합니다. 리스사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행복 e음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미리 이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며, 4%인 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1만 원을 월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전기차인 경우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금액에 따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녀 명의로 고급자동차를 사주는 경우

자동차를 자녀 명의로 사주는 경우에는 고급자동차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재산은 모의계산 시 기타 재산 항목에 입력하며,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일정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업용으로 인정되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와 같이 해당 차량이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및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소유 차량, 비과세 차량(지자체 조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은 배기량, 금액에 관계없이 제외되며, 1대에 한하여 제외가 가능합니다. 만약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대는 장애인 차량이고 1대는 일반차량이라면 일반차량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렇지만 노인 부부가 각각 장애인이라서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대 모두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재산액 환산기준은 매우 다양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것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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