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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은 얼마? 3.3% 인상된 33만 4천원 확정!

연금박사. 2023. 12. 18.

2024년도 기초연금 금액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올해보다 3.6% 인상된 33만 4천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3년에도 발표한 금액과 확정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2024년에 지급이 되어봐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률을 3.6%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해당 인상률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33만 4천 원

2024년 1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3.3% 인상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인구가 늘고 65세 이상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인원도 665만 명으로 증가하여 재정 부담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도입 초기 약 6.9조 원이었던 예산은 2024년 기준 22.5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인상된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단독가구 323,180원 334,810원
부부가구 517,080원 535,680원

 

위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2023년도에도 약간의 금액변동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상폭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작년에 비해 크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승해 왔습니다. 연도별 기초연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20만 원이었으며, 매년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연도별 기초연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구분 기초연금액
2014년 20만원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 7,500원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 33만 4,810원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6%는 2023년 물가를 반영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가상승률은 기초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문제는 금액인상보다 수급자격의 변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수급자격이 변경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됩니다. 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단독가구 : 213만 원

 ㆍ부부가구 : 340.8만 원

 

실제 선정기준액 금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됩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독가구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액이 502,21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251,1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받게 됩니다.

 

② 국민연금액이 502,210 ~ 669,620원 사이이고, A급여액이 251,107 ~ 502,210원 사이인 경우에는 167,400 ~ 334,81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③ 국민연금액이 669,62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502,210원을 초과하면 167,4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의 최저금액은 167,400원(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순서

기초연금 감액 순서는 국민연금 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먼저 각자 감액 후 부부가구인 경우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국민연금을 48만 원 이상 수령받고 있는 경우 남편은 연계 감액한 금액, 부인은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후 거기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받게 될 기초연금액을 소득인정액과 합산하였을 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는다면 그에 맞게 감액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100만 원 수령 중이면서  A급여액이 50만 원을 초과한다면 24년 기준 167,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여기에 20%를 감액하고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확인하기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왔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계속 높여가면서 2023년에는 부부가구 기준 323.2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재산이나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빈곤 해소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ㆍ대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급금액을 늘리는 방안

 ㆍ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되,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

 

개인적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개혁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개혁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 방향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안에 변경되는 내용이 명쾌하게 나오지도 않았지만, 설령 변경안이 명쾌하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개혁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2024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예산을 20조로 잡았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앞으로도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4년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크게 변경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변경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기준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단지 기초연금 금액만 증가될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인상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며, 금액만 3.6% 인상된 33만 4,810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점차 무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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