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기준 계산방법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기타 소득,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등이 반영되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고, 어떤 것들이 제외되는지, 그리고 소득인정액 수급기준에 맞는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요즘은 모의계산 사이트가 잘 정리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셀프로 계산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산정하는 소득 종류와 각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종류
기초연금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살펴보면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각 소득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방법
근로소득은 23년 기준 108만 원 공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그 외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합산하여야 합니다. 2024년은 110만원 공제 후 추가 30%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일용근로소득 : 3개월 이내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ㆍ건설공사 종사자 : 1년 미만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ㆍ하역작업 종사자 : 매월 정기적인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받는 경우
ㆍ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하고 받는 수당 및 급여
근로소득의 기준은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ㆍ1순위 :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ㆍ2순위 :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수
ㆍ3순위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근로소득 계산방법
근로소득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식대가 있으며, 비과세 소득은 각 사업장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3년 공제액은 108만 원으로 22년 공제액 103만 원보다 5%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23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며, 24년도에도 물가상승분만 큼이 반영될 것이므로 매년 공제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3년도 기초연금액은 323,180원
근로소득 계산 예시(24년 기준)
만약 월급이 350만 원이고 이중 식대가 15만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 350만원 - 식대 15만원 - 공제액 110만 원) X 0.7 = 157만 5천 원
소득평가액은 158만 9천 원으로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해도 그 외 재산,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은 위 예시와 동일하지만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바뀔까요?
(월급 350만원 - 식대 15만원 - 공제액 110만 원) X 0.7 = 157만 5천 원 + α
기타 소득의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은 아래 금액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ㆍ단독가구 396.5만 원 (전액을 다 받으려면 350만 원 이하)
ㆍ부부가구 569.7만 원 (전액을 다 받으려면 495만 원 이하)
기타 소득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각 소득별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사업자의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휴업, 폐업 시에는 사업소득을 반영하지 않으며, 휴업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재개했을 때 다시 반영하게 됩니다.
① 사업자의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가지고 반영합니다. 즉, 지용을 제한 순소득이 반영됩니다.
②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업,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을 의미하며, 단순 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4천만 원까지는 기준율,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심부름용역원인데 연간 수입금액이 4천2백만 원일 경우 연간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4천만 원 - (4천만 원 X 69.4%)} + {2백만 원 - (2백만 원 X 57.2 % )} = 1,309만 원
③ 임대소득
행복 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만약 국세청 임대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수입 총합계액에서 단순 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42.6%, 점포임대 41.5% (매년 3월 말에 고시)
재산소득
기초연금 소득기준 중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이자소득
이자소득에서 월 4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이 월 50만원 발생한다면 4만원을 공제한 46만 원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금 만기 또는 해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4년 만기인 적금이 만기 또는 해지로 이자소득이 18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48개월간 매월 공제금액 4만 원을 적용하면 192만 원이 공제되므로 실질 이자소득은 0원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48개월 X 4만원 = 192만원
② 연금소득
국민연금이 아닌 민간 연금보험, 저축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연 1회 수령하는 연금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공적이전소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
ㆍ산재에 의한 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등이며, 일용근로자 산재급여인 경우는 제외
공적이전소득은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있다면 그대로 5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과 함께 그 외의 재산, 소득을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로 수급자격이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액이 484,770원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무료 임차소득
1촌 이내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① 고가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의미하며, 시가표준액 조회는 아래 배너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 본인이 증여한 주택인 경우
기타 재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임차소득에서 제외하며,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 후 재산액이 소진되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합니다.
③ 자녀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면 무료 임차소득은 지분율만큼만 반영됩니다.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0078 X 12개월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원 | 7억 원 | 8억 원 | 9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 20억 원 |
무료 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만약 자녀가 제 삼자와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는 어떨까요?
6억 X 0.5 X 0.0078 / 12 = 19만 5천 원
④ 자녀와 공동소유인 경우
절반씩 공동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자의 해당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자녀와 본인이 6억 주택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3억 원을 본인의 일반재산으로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실업급여, 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어떤 소득이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기초생활보장급여
ㆍ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ㆍ『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ㆍ아동수당
ㆍ실업급여
ㆍ근로장려금
ㆍ진폐재해위로금 (진폐보상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ㆍ북한이탈주민지원금
ㆍ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ㆍ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ㆍ통장 / 이장 등 직책수당
ㆍ독립유공자의 생활지원금
수급자격 확인 시 기초생활급여가 소득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기초연금과 금액을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생활급여가 그만큼 삭감되어 실익이 없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관련문의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대한 관련문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소득기준 및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보다 자세하고 꼼꼼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본 블로그 내 다른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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