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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하기

연금박사. 2024. 6. 22.

2024년도의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매년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인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도 조금씩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기초연금 금액 및 수급자격,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334,810원으로 23년 대비 3.6%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2024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확대? 기초연금 20% 인상된다고?

2023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당장 24년부터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28년까지 점차 확대하여 40만 원으로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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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3.6%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용어에서 오는 혼동으로 두 연금이 같은 것인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연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연금이기에 꼭 두 연금을 구분하여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ㆍ노령연금(국민연금) : 10년 이상 납부 후 연금 개시연령이 되면 수급

 ㆍ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 만 65세에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과 기타 사유에 따라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금액을 수령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비교적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ㆍ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ㆍ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따라서 같은 나이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누구는 30만 원을, 누구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 감액이 적용되어 그런 것이니, 감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20%를 감액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산하여 66만원을 받는 것이 아닌 20%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40만 원까지 확대될 때, 부부감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하니,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감액내용 확인하기
부부감액 내용 살펴보기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1.6배가 부부가구이며, 작년에 수급자격이 안되었던 분들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다시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ㆍ단독가구 : 213만원

 ㆍ부부가구 : 340.8만 원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2024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소득으로 환산하였을 때, 더 적은 금액으로 환산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소득인정액 환산금액은 133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300만 원 - 110만 원(근로소득공제액) * 0.7 = 133만 원

 

따라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산 및 소득과 합산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환산해 봐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으로는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통장 등이 있으며, 변경된 내용만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물

소득이 없고 집만 가지고 있는 대도시 거주 부부가구인 경우 아파트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며, 조회방법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2023년 기준 : 323.2만 원 → 11억 460만 원

 ㆍ2024년 기준 : 340.8만 원 → 11억 5,740만 원

 

이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 금융재산이나 그 외 소득이 0원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아파트 시세가 10억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 및 소득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확인방법

 

 

통장잔고

통장잔고 등 금융재산은 아파트, 자동차와 같은 일반재산과 공제액이 상이합니다. 보통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에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ㆍ(1억-2천만 원(금융재산 공제액) * 4% / 12 = 26.6만 원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 340.8만 원이기 때문에 26.6만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소득이 많지 않다면 통장에 1억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도 등 특이사항으로 인해 잠시 통장에 들어왔던 금액이 크다고 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금융재산은 3개월 평균 잔고를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돈이 들어왔다가 오늘 나간 금액은 잔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이 들어왔다가 며칠 동안 통장 안에 있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만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될 사항은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

 

2024년 고급자동차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00cc 이상 엔진을 가진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과 관계없이 고급자동차로 변경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000cc라는 기준이 삭제되고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단독가구), 340.8만 원(부부가구)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거나, 중간에 수급이 중단된 분들은 기초연금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있다가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고 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확인하기

 

 

다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올해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수급자격이 된다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필히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매년 인상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소득대체가 어려운 부분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위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다가 해당 시점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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