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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2가지만 알면 끝납니다.

연금박사. 2024. 6. 19.

나의 노후준비가 잘되어있는지 점검하면서 기초연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법을 알지 못해 넋 놓고 있게 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계산은 수급자격을 위한 모의계산과 예상수령액을 위한 계산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기초연금계산은 수급자격을 위한 ① 소득인정금액 계산, ② 예상수령액 산정을 위한 계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 재산기준에 따른 수급자격 금액 계산으로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상수령액 계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의 정도, 부부가구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재산 금액을 입력한 후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손쉽게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접속

 

 

기본정보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기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가구유형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ㆍ거주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기본공제 재산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금액 1억 3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7천 2백 5십만원

 

 

소득정보

 ㆍ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근로소득은 110만 원 공제 후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ㆍ재산소득 :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ㆍ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ㆍ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 주택 거주 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정보

 ㆍ일반재산 : 아파트 등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회원권,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ㆍ금융재산

 ㆍ부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하는 상세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금액정도, 부부가구 여부,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감액이 적용되며, 감액의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기준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순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부부가구 감액, 그리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중 작음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이며, 아래 기초연금 계산법을 천천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금액이 502,21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입니다.(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01원 이하인 경우라면 문제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금액과 A급여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부부가구 감액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수령액을 조정한 후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0%가 감액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감액 확인하기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가구 감액을 적용한 금액이 아래와 같이 계산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금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이 됩니다.

 

 ㆍ단독가구 : 213만 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

 ㆍ부부가구 : 340.8만 원 - 부부의 소득인정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79.5만원, 부부가구 287.2만 원 이하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구 감액 후 남편 14.4만원, 배우자 25.6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금액은 340.8만원에서 3백만 원을 제외한 40.8만 원이 됩니다. 이에 부부감액 후 계산된 금액의 합계인 40만원이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금액보다 더 적기 때문에 부부합산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14.4만원, 배우자는 25.6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10.8만원이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후 금액이 30만 원 (340.8만 - 310.8만 = 30만 원) 이 됩니다. 부부 감액을 적용할 때보다 해당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부합산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최저액 및 최고액

부부가구도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본인 계좌로 비율에 따라 입금됩니다. 위 감액 적용내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334,810원, 부부감액만 해당된다면 부부합산 53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산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한 계산으로 나누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소득,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초연금 계산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한번 계산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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