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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기초연금 감액 기준 적용 시 얼마나 받나?

연금박사. 2023. 11. 23.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기초연급이 감액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계산방법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그 외 감액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하지만 기초 연금 수급자 모두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00%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00%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ㆍ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ㆍ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23년 기준)
 ㆍ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ㆍ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액을 넘으면 해당 금액만큼 감액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51만 원 받게 되면 합계가 351만 원으로 수급기준인 323.2만 원을 넘게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324만 원이라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제도가 생기게 되었으며, 감액을 하더라도 최소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수급기준액 - 소득인정액

 

1)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18만 원인 경우

323.2 - 318 = 5.2만원 이지만 부부가구 최저 연금액은 64,636원이므로 64,63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285만원인 경우

323.2 - 287 = 38만원이므로 부부가구는 38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인 경우

323.2 - 210 = 113만원이지만 부부가구 최대한도는 517,080원이므로 517,0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 2023년 기준 최저연금액 및 최고연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최저 연금액 32,318원 (10%) 64,636원 (20%)
최고 연금액 323,180원 517,080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무엇일까?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되는 것을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84,770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있다면 150%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연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150% 이하인 경우
 ㆍ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계산법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484,770원 초과이고, 소득 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42,38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금여액 및 A급여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1) A급여액에 따른기초연금 금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단,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

 
예를 들어 A급여액이 45만 원인 경우에는 (323,180-(450,000 × 2/3) + 161590 = 184,77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A급여액 확인하기


 

A급여액 조회


 

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계산

매월 수령 중인 국민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52만 원을 받고 있다면 (323,180 × 2.5) - 520,000 = 287,950원이 됩니다.
 


 

3) A급여액 기초연금액 vs.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금액 중 큰 금액 적용

A급여액을 넣어 계산한 결과와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 중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소 금액은 161,590원이며, 최대 금액은 323,180원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라면 20%가 감액되어 적용됩니다.
 
ㆍ국민연금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242,385원 이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ㆍ 국민연금액이 484,770원 ~  646,360원 사이이고, A급여액이 242,385원 ~ 484,770원 사이이면 161,590원 ~ 323,180원
    사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국민연근금액이 646,36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면 161,5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당기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 6%씩 최대 30%까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애매하게 높은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통해 금액을 낮추면 소득인정액이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해당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액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62만 원 경우 조기노령연금으로 4년 일찍 받는 경우 24% 감액된 471,200원을 수령하게 되며, 23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기준 150% 적용금액은 484,770원이므로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래 살수록 조기연금은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실익을 따진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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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기초연금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0% 감액됩니다. 각각 323,180원씩 수령하는 것이 아닌 20%가 감액된 258,540원씩 수령하여 부부합산 517,0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감액 후 소득역전 방지감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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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면 323.2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23만 원이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최저금액은 기준금액의 10%인 32,318원이며, 부부합산 64,636원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 50% 지급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특례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ㆍ1949년 6원 30일 이전 출생자

ㆍ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ㆍ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ㆍ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ㆍ『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ㆍ65세 도래 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4조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

ㆍ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특례적용 대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보호대상(수급자)으로 한정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상이면 특례 수급은 중지되며, 소득인정액이 다시 기준액 이하가 되더라도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순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순으로 적용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최저한도 금액은 2023년 기준 단독가구 32,318원, 부부가구 64,636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국민연금액이 80만 원, 부인 국민연금액이 40만 원,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 경우에는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은 23만 원이 됩니다. 
 

1) 국민연금감액

 ㆍ남편 국민연금 감액 : 161,590원
 ㆍ부인 국민연금 감액 없음 : 323,180원
 ㆍ합계 484,770원
 

2) 부부감액 적용

484,770 × 20% = 387,816원
 

3) 소득역전방지 감액

323.2만 원 - 300만 원 = 23만 원

마치며

2023년의 기초연금 금액은 323,180원이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임기말에 4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초연금 금액 상향조정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및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번 정독하신 후 본인의 기초연금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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