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대리인 신청서류 정리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특히, 대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더욱 많아지는데요. 대리신청을 위한 위임장 및 기초연금 신청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리신청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에는 배우자나 자녀, 사회복지시설장, 형제 및 자매가 대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류와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
ㆍ신청자 본인 신분증
ㆍ대리인 신분증
ㆍ위임장 (단, 배우자 대리신청의 경우는 제외)
ㆍ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필요)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ㆍ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서식)
위임장에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지장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식 작성요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선택서류>
ㆍ전월세 계약서 (전원세 거주, 자녀가 임차한 집에 거주 시)
ㆍ사용대차 확인서 (자녀 등이 아닌 타인 소유의 집에 무료 거주 또는 자녀가 전월세 계약한 집에 거주 시)
ㆍ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자녀 명의 집에 합가 및 거주 시
자녀 명의 혹은 자녀가 전ㆍ월세로 사는 집에 함께 사는 경우에는 무료로 집에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대차 확인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 명의가 아닌 전세라고 할지라도 작성은 집주인이 아닌 자녀가 하여야 합니다.
자녀 명의 집에 합가하는 경우, 따로 사는 경우 모두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인지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혼 또는 이혼 관계 시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까지 확인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부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여도 사실이혼 관계이거나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어도 사실혼의 관계일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 모두 노인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사실혼, 사실이혼을 인정합니다.)
ㆍ사실이혼 : 본인, 배우자가 사실이혼 상태를 인정하고 자녀 등이 확인해 준 서류 제출 /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거주
ㆍ사실혼 :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
다른 사람 명의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다른사람 명의로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부부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와, 그 외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로 나뉩니다. 대리수령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리수령인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대리 수령인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은 배우자 이외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이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ㆍ대리수령 신청서
ㆍ대리수령 사유 관련 서류
ㆍ가족관계등록부
대리수령 사유에 대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ㆍ보건소 치매 환자 등록여부 확인서
ㆍ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가 내용이 담긴 병원 진단서
ㆍ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ㆍ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입원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된 경우 본인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우선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수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압류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금융기관의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ㆍ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과정에서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경우 5년간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 안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본인이 수급자격이 될 것 같으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신청 필요서류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방문신청 기관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ㆍ신분증
ㆍ통장사본
<방문 후 작성하는 서류>
ㆍ기초연금 신청서
ㆍ소득/재산 신고서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각각)
방문 후 작성하는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잇습니다.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서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방문해서 직원에게 문의하며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미동행 시>
배우자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이거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함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계좌변경 신청
기초연금 수급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 온라인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내방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서류와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두 번씩 움직이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초연금 신청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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